2013 법무사 11월호

17 까? 브랜드에 독특한 법무사만의 가치를 담아 서비 스 하는 것이다. 브랜드를 가진 특정법률서비스 상 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원스톱 가업상속 자문서비스’라는 상 품은 어떨까? 우리사회의 경제 사이클을 보면 이제 제1세대 창업주들이 기업의 자산을 2세대에게 물려 줄 시기가 오고 있다. 당연히 가업상속에 대한 법률 적 이슈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법무사들이 모여 만든 이 브랜드를 지역 내 기업 들에게 판매할 수는 없을까? ‘찾아가는 체불임금 추 심서비스’는 어떨까? 다양한 상품을 브랜딩 하는 것 이 가능하다.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장접근 방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칭 ‘청년법무사인큐베이트협동조합‘ 개업을 준비 중인 청년법무사들을 위한 ‘청년법 무사인큐베이트협동조합’은 어떨까? 우선 재정지원 능력을 가진 기성 법무사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개업을 준비 중인 청년법무사들이 조합원으 로 참여한다. 청년법무사들은 협동조합에서 제공하 는 조그만 사무실과 전화, 공용 회의실과 기자재,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을 두고 자신의 법무사 업을 시작한다. 개업 초기 지나치게 높은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법무사로서 능력을 익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인큐 베이팅 시스템을 벗어난 청년법무사들이 내는 출자 금은 다시 또 후배들을 지원하는 자원이 된다. 충분 히 가능한 시스템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이러한 사업을 시도한 바 있다. 3) 가칭 ‘법무사마케팅협동조합’ 법률소비자와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를 이어주는 마케팅 협동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단순히 등기 업무만이라면 법무사간에 업무처리에서 별다른 차 이가 없겠다. 하지만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법률 분쟁은 점점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 소비자는 적절한 법률가를 찾지 못하고 법률가는 소비자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진다. 이들 사이에서 적절한 전문가와 소비자를 이어주 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사건에 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조합해 이어주는 협동조합은 어떨까? 마치 공연이 있을 때 마다 결성되는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처럼 말이다. 이풀약초 협동조합 ‘이로운 풀’ 이란 이름을 딴 이풀약초 협동조합은 약초재 배자와 약초소비자를 이어주는 마케팅협동조합이다. 소 비자와 재배자가 모두 조합원으로 지난 8월 협동조합 인 가를 받았다. 수입약재가 늘어나면서 질 좋은 약초 재배 자가 판로를 찾지 못하고 소비자도 질 좋은 약초를 찾지 못하는 약재시장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약 초 소비자 희망네트워크 구축, 약초생산공급체계 구축, 건전한 약초 소비문화 확산 등이 주요 사업이다. 4. 맺으며 앞으로 법률시장에 등장할 새로운 화두는 ‘고객 과의 관계형성’이다.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마켓3.0 시장(나에게 적합한 물건인지보다 상품을 생산한 기 업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 이념이 나의 기준에 부합 하는지를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시장)으로 접어 드는 법률시장에서 법무사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문 화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어떤 이념을 보여줄 수 있 느냐가 시장에서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법무사가 지역사회로 스며들어 ‘서민 을 위한 법률주치의’라는 법무사의 가치를 인정받는 새로운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시장의 대변혁 시대에 찾아온 새로운 아젠다 인 ‘협동조합’이 법무사 역사 속에서 어떻게 꽃피워 나갈 것인지는 법무사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 법무사의 ‘지역 밀착화’라는 관점에서도 한 번 시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 법무사 협동조합의 전망과 예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