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20 『 』 2013년 11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무상으로 감자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 부 주주의 주식만을 무상으로 감자할 경우, 남은 주 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례의 경우 수십 억 에 달하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로지 방법이 있다면 모든 주주의 주식을 전부 감자대상 주식으로 하여 완전감자를 한 후, 감자의 효력 발생일자에 다시 구주주 또는 제3자 배정 방식 의 증자를 하면 2) , 비록 구주주 배정이라 하더라도, 연락이 두절된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되 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 성이 높아 사실상 다른 주주를 배제하는 결과를 얻 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완전감자 후 일부 주주만 신주발행에 참여하게 되면, 앞서 말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의 재 산권을 무상으로 박탈해서 특정한 주주에게 이전하 는 행위가 되어서, 다른 주주가 감자무효 및 신주발 행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결의에 참여한 이사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을 해 주었다. 그리고 비록 상법이 정해 놓은 형식상의 절차대로 진행한 후, 그 결과 하자 없는 등기서류를 갖추어 해 당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형사상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이 이러한 완전 감자와 동시에 증자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한, 필자는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우연의 연속 그 이후 이 대표이사는 다시 사무실을 방문하거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상담도 하지 않 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 갔다. 그리고 올 9월 초 에 인천에 있는 매우 친한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 다. 부평에 소재한 주식회사로 상가 건물을 갖고 있 으며, 완전감자와 동시에 구주주 배정에 의한 유상 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법원 선례를 알려 주고, 완전감자의 효력발생일 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일치시키면 가능하다 고 답해 주면서, 미안하지만 회사 상호가 어떻게 되 는지 물었다. 그런데 갑을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물어본 것인데 10년 전 상 담했던 그 회사였다. 필자는 그 회사의 사정을 설명 해 주고, 주주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일을 수임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다. 며칠 후 인천에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방문상담이 가능하냐는 전화 문의가 있어 다음날 인천에 갔다. 건 설회사의 대표와 경영컨설팅 회사 담당자, 그리고 컨 설팅 회사의 고문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경영 컨설팅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부평에 있는 상가를 소 유한 어떤 회사가 자본금의 완전잠식 상태를 탈피하 기 위해 자본금 전부를 감자함과 동시에 증자를 계획 하고있는데, 이게가능한지에대한질문이있었다. 필자는 이를 허용하는 대법원 선례가 있어 등기실 무상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혹 회사의 상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역시 같은 갑을주식회사였다. 그래서 주주 전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일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하고 특히 갑을주식회 사의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상담하지 않는 한, 이 상 담을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한 후 그 사무 2) 관련 대법원 선례 : 주식회사의 완전감자등기의 가부(2001.12.7. 등기 3402- 795 질의회답) “주식회사는 최저자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실질상의 자본감소이든 명 의상의 자본감소이든 5,000만 원 미만으로 자본감소할 수 없지만, 최저자본 미만으로의 자본감소등기와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자본증가등기가 순차로 동 시에 접수되고 감자와 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위 등기신청 은 허용된다고 보며, 완전감자의 등기도 5,000만 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 와 동시에 신청되고 완전감자와 최저자본 이상으로의 증자 사이에 효력의 공 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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