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22 『 』 2013년 11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지난 호에는 ‘컨설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 유상증자 등기에서의 검토사항’이라는 소제목으로 유상증자 3) 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접근을 해 보았다. 며칠 전 선배 법무사를 만났는데, 이 글 을 아주 흥미롭고 유용하게 읽어 보았으나, 난해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더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증자 등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컨설팅의 키포인트이므로 실무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 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 ① 사례 평소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하던 회계사로부 터 전화가 왔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세무 조사 중인데,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가 거의 수 억 원 이상 추징될 상황인데, 해결방법이 없냐는 것 이 질문의 초점이었다. 다음날 이 회계사와 만나 자 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오산에 소재하고 있는 K주식회사는 자본금 1억 원 에 LED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주주는 대표 이사 갑과 이사 을이었으며, 갑과 을은 부자(父子) 관 계였다. 설립한 지 5년이 된 회사였는데,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제 시제 품이 개발되어 양산에 들어가는 단계로 발전했다. 갑 과 을은 각각 50%씩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록 자본금은 1억 원이었지만 그동안 연구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갔고, 주주들이 수십억 원을 회 사에 대여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그동안 사업 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제 품을 생산한 K주식회사는,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위 하여 공장을 새로 신축하고 설비를 보강해야 했으나, 주주들이 갖고 있던 자금을 모두 연구개발비로 사용 했던지라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K주식회사는 외부투자를 받기로 결정하고 기관투 자자를 물색하던 중,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30 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창업투자조합과 협상 결과 30억 원을 새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 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되, 액면주 500원을 5배 할증 발행하여 발행가를 2,500원으로 하는 투자를 결 정하였으므로, 등기부상 증가하는 자본금은 6억 원이 었다. 나머지 24억 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그런데 투자자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기존 주주들이 동일한 발행가액(1주의 금액 600원, 발행가 액 2,500원)으로 30억 원을 선행투자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기존 회사의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주주들의 선행투자 없이 자기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대주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이자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어질 뿐만 아니 라, 조합내의투자심의를통과할수없다고했다. 주주들 또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에 경영권을 방 어하기 위해 자기들의 주식수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3) ‘유상증자’는 사회적 용어로 법률상으로는 ‘신주발행’이 정확한 용어지만, 실무 에서도 ‘유상증자’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하 ‘유상증자’라 한다. 4) 관련 대법원 예규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 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450호, 시행 2012.04.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421조 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제2조(적용범위) 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 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 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 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제3조(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 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2조 제5호(유한회사의 경우 에는 제105조 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소비대차계약서 등)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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