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23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들은 투자조합으로부터 소개받은 법무사를 통해, 구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를 발행하기로 하고, 갑이 갖고 있던 K주식회사의 대여금(회사입장에서는 주임종차입금) 30억 원과 주식대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하는 방식 4) 으로 신주 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30 억 원을 투자를 받았다. 자금조달에 성공한 K주식 회사는 제품양산에 성공했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② K주식회사 유상증자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 한 검토 이 사례에서 기관투자자는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인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 그러면 K주식회사가 기존 주주를 상대로 한 30 억 원의 유상증자(5배 할증발행)에 세무상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 지난 호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 당하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 세가 과세된다”고 했다. 이 회사가 구주주 배정방식으로 30억 원의 유상 증자를 할 때, 발행가액은 액면금의 5배에 해당하는 1주당 2,500원이었다. K주식회사는 구주주배정 유 상증자를 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온신경을 쏟아 부었을 뿐, 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의 증여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당시 이 회사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의해 평가를 할 경우 액면금과 같은 500원이 었고, 갑과 을은 부자관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신주발행 과정에서 을 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갑이 실권주를 모두 배정 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상증 자과정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1십몇억 원에 해당하 는 증여를 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 서 을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니 회사가 난리가 날 만도 하다. 회계사와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는데,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방법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런 데 다음날까지 이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시 기를 놓쳐 실효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 일을 추진 하지 못했다. 필자가 상환전환우선주 5) 를 해결 대안으로 고려한 이유는, 할증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분여받은 이 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요건 중 하나가 ‘경제 적 이익’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할 증발행한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언제든지 투자액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므로, 사례 의 경우 특수관계인 을이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 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발행 당시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하는 외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 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 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 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상 업등기법」 제82조 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 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등기예 규 제960호)는 폐지한다. 5) 대법원의 선례에 따르면, 주주들의 전원의 동의로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우선주주에게 납입한 자 본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환한다면, 결국 기존 주주(특수관계인)이 분여받은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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