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25 우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사례와 같이 할증발행을 할 경우에는 이익을 분여한 인수 법인주주(사례의 경우 B)에 대해서는 이익분여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익금에 산입되므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발행회사인 C 회사의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분여받은 이익만큼 익 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며, 개인주주라면 증여 세가 부과된다. 회계사는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가 발생하여 수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다른 대안을 찾 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한 회계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했다. A회사의 재무담당이사는 1주당 2 천 원에 할인 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 자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다시 물었다. 필자는 할인발행 할 경우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 는 발생하지 않을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 는데, 첫째, 만약 액면가 1만 원인 주식을 1주당 2 천 원에 할인발행하게 되면 실제 납입되는(상계처리 되는) 돈은 20억 원이지만 등기부상 증가하는 자본 액이 1백억 원이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4천8백만 원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약 증가하는 자본액을 실제로 납입되는 금액인 2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방 법을 찾을 수 있다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9백6십만 원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상장 회사가 할인발행을 하게 되면 법원 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데, 법원은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진 정당한 이유, 할인발행의 필요성, 1 주당 시가의 적정한 평가액, 그리고 5년 내에 할인 발행차금을 전액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 로 살펴보는데, C회사의 경우 5년 내에 80억 원에 해당하는 할인발행차금을 전액 상각할 수 있는 합리 적 자료와 영업전망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할인발행으로 진행할 경우 법 원이 인가를 불허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사는 그러면 C회사가 무상감자를 해서 1주당 시가를 액면금인 1만 원으로 만든 후에 액면으로 신 주를 발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들 이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말했는데, A회사의 재무담당 은 필자에게 무상감자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필자는 감자차익의 발생에 따른 회계적 처리와 세 무적 검토는 회계사가 참석하였으므로, 회계사 및 회사가 추가적 검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며, 2011년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는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를 할 경우 별도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현 상태에서 상법상 절차에 따라 무상감 자를 진행하는 것에 어떤 장애도 없다는 의견을 제 시했고, 당일 회의를 마쳤다. 사례와 같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할 때,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선,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B회사 C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채무면제를 할 수 있는지, 채무면제를 할 경우 세무 상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 야 한다. 둘째, 이 케이스처럼 무상감자를 고려해 볼 수 있 다. 셋째, 할인발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지 난 호에 설명했듯이 무액면주의 발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회사의 재무담당 및 회계사 등 회계 및 세 무전문가와 모여 회의를 할 때에는 법무사가 뛰어난 회계 및 세무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회계 및 세 무에 대한 세부적 검토와 이에 대한 결론의 도출은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다른 참여자의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그리고 법무사는 회계 및 세무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추가적 의견 제출,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상법상 절차 및 등기실무를 진행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의 지적과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되, 새로운 방법과 대안이 있 을경우겸손하지만과감하게제안할필요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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