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로 설립 1주년을 맞은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38명의 노련한 법무사 조정 위원들이 평균 48.5%의 조정 성공률을 보이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서도 많 은 법무사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적인 조정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사조정 사례 코너는 이러한 조정위원 법무사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조정위원들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조정위 원이 되고자 하는 법무사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자동차보험회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 조정 기법 손해배상액, ‘금감원 표준’만 알면 큰 도움 강 채 원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부회장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1. 보험설계사와 고객 간의 손해배상 분쟁 몇 해 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처음 배당받았을 때다. 조정실에 입장하자마자 피고가 자동차보험회 사를 욕하면서 덩달아 보험을 가입시킨 보험설계사 까지 싸잡아 욕을 하며 흥분해서는 “내가 피해자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입장인데, 왜 내가 피고가 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손해보험금 정 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급할 돈이 없다는 채 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며 필자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다.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 고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였다. 보 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악용하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소 송을 제기하면 고객들은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필자는 우선 피고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조언 하고 원고 대리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기 위해 일단 피고를 분리하여 밖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원 고대리인에게 물었다. “소장을 보면 병원비 190만 원, 자동차수리비 70 만 원은 이미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는데 그때 사건 을 마무리하지, 왜 지금 와서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 상금을 처리한다며 72만 원밖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 병원비를 지급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해주지 못하고 이제 와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에 자신이 이 보험사건의 사고담당자라고 소개 한 원고는 병원비와 수리비를 지급한 후, 나머지 위 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정산해 주기 위해 피고 를 찾아갔더니 마치 담당직원인 자신이 가해자인 것 처럼 갖은 욕설을 하기에 피고와 심하게 다투었고, 이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미루다 이번에 미 제사건 정리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울 먹였다. 26 『 』 201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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