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지난 9월로 설립 1주년을 맞은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38명의 노련한 법무사 조정 위원들이 평균 48.5%의 조정 성공률을 보이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서도 많 은 법무사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적인 조정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사조정 사례 코너는 이러한 조정위원 법무사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조정위원들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조정위 원이되고자하는법무사들에게도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편집자주> ‘자동차보험회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 조정 기법 손해배상액, ‘금감원표준’만알면큰도움 강 채 원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부회장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1. 보험설계사와고객간의손해배상분쟁 몇 해 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처음 배당받았을 때다. 조정실에 입장하자마자 피고가 자동차보험회 사를 욕하면서 덩달아 보험을 가입시킨 보험설계사 까지 싸잡아 욕을 하며 흥분해서는 “내가 피해자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입장인데, 왜 내가 피고가 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손해보험금 정 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급할 돈이 없다는 채 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며 필자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다.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 고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였다. 보 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악용하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소 송을 제기하면 고객들은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필자는 우선 피고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조언 하고 원고 대리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기 위해 일단 피고를 분리하여 밖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원 고대리인에게 물었다. “소장을 보면 병원비 190만 원, 자동차수리비 70 만 원은 이미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는데 그때 사건 을 마무리하지, 왜 지금 와서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 상금을 처리한다며 72만 원밖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 병원비를 지급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해주지 못하고 이제 와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에 자신이 이 보험사건의 사고담당자라고 소개 한 원고는 병원비와 수리비를 지급한 후, 나머지 위 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정산해 주기 위해 피고 를 찾아갔더니 마치 담당직원인 자신이 가해자인 것 처럼 갖은 욕설을 하기에 피고와 심하게 다투었고, 이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미루다 이번에 미 제사건 정리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울 먹였다. 26 『 』 201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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