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2. 손해배상액산정기준알면조정시간단축 막상 원고 대리인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런 식의 막무가내 고객을 만나면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았다. 원고 대리인은 보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험한 꼴’ 을 당하기 일쑤고, 어떤 소비자는 병문안을 안 왔다 고 시비를 걸어 다투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에 조정위원도 오랜 시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악성 민원인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아본 터라 원고 대리인의 심정을 충분이 이해한다고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원고대리인이 보험금 지 급 담당직원이면 팀장으로부터 최대 얼마의 범위 내 에서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대충 내락을 받고 왔을 텐데, 그 상한선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100만 원 범 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를 입장시킨 후, 서로의 감정이 격해서 오늘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끌고 왔는데 원고 대리인 도 지난 번 다툼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또한 담당자 도 보험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직원인데 피고에게 무 슨 감정이 있겠느냐며 오늘 서로 화해하고 이 사건 을 마무리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원고 대리인이 이 사건의 합의금 최고 상 한선은 100만 원으로 팀장으로부터 내락 받아온 것 을 확인했다고 하자, 피고도 100만 원을 받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위와 같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 었다. 그런데 조정은 엉겁결에 성립되었지만 어떻게 100만 원이란 금액이 나오게 됐는지 궁금했고, 또 피고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돈으로 합의시킨 것은 아 닌지 의문이 생겼다. 조정위원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고 확신 없이 조정을 성립시키고 나니, 시장상인 들이 흥정에 의해 값을 정하는 것처럼 두고두고 마 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하여 필자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배당되 면 후회 없이 조정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에 보험사 표준약관과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자동차보험 교 육용 교재를 구해 공부를 시작해, 나름대로 보험회 사의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이후부터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배당되더라도 아래의 요령으로 자신 있게 조정에 임하게 되었다. 전국의 법무사 조정위원들에게도 비슷한 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시 배운 정보를 함께 공유 하고자 한다. 3. 알기쉬운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대부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소액이다. 병원치 료비, 자동차수리비는 병원이나 자동차정비공장에 서 바로 보험사에 청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 고, 아래 기재사항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만 계산 할 줄 알면 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에서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계산방법도 알지 못한다. 이럴 때 조정위원이 보험회사 원고 소송 대리인을 잠깐 밖에서 대기케 하고, 자동차보험회사의 「손해배상 표준약관」에 따 라 피해자(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 목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 후, 보험회 사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주면, 피 고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고마워하고 조정위원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때 원고 대리인을 합석시키고 피고와 같이 조정 위원이 계산한 손해배상금의 합계를 보여주며, 원 고 대리인이 검산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수 정하겠다고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조정위원의 전문 성을 보여주고 함께 진행하면 상대방도 거의 승복하 여, 조정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조정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피해자(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 목과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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