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28 『 』 2013년 11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7가지 손해배상 (※병원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은 제외) ① 위자료 ② 휴업손해 보상금 ③ 후유장해 보상금 ④ 기타 손해 배상금 ⑤ 직불 치료비 ⑥ 향후 치료비 ⑦ 사고 후 중고차로 팔 때 시가 손해 (일명 경락손해) ▶ 계산방법 1) 위자료 부상급수에 따른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규정된 위 자료가 지급 됨(보험회사 약관은 모든 소송에 증거 로 첨부되어 있음). ex ) 장애등급 8급 30만 원, 9급 25만 원, 10급 20만 원 2) 휴업손해 보상금 휴업손해 보상금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병 원치료차 입원한 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정하 고 이중 80%를 청구). ① 직업이 있는 경우 : 12개월분 평균임금을 합해 서 360으로 나누어 1일 임금을 산출하고 입원 일수 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직업이 없는 경우 :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 로자 임금은, (공사부분 단순노임 단가 + 제조부분 단순노임 단가) / 2이다. 1일 휴업손해는 48,070원 이다(48,070원×입원일수). 3) 후유장해 보상금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 반적으로 답변하자면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후유장 해가 염려되는 부상자이다. 이때 환자의 나이, 병 력, 사고 기여도 부분에 대한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대부분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의사의 소견서 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 우에만 산출해 청구한다. 4)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치료 종료 후 통원 기간에 대하여 1일 8,000 원씩 휴업손해와 별도로 계산된다. ex ) 통근치료 8일×교통비 8,000원 = 64,000원 【 2013년 하반기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적용되는 임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월 소득액 (단위 : 원) 적용대상 비 고 ■공사직종 보통인부 1,847,450 (83,975×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 원칙 은 아님. ※ 1일 휴업손해액 : 48,070원 ■제조직종 보통인부 1,505,900 (60,236×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802,637 {(83,975+60,236) ÷2×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보험실무에서(약관지급기준에서) 적용하는 1일평균임금(=1일휴업손해) 산출식 : 월평균임금×80% / 30(피해자에게과실 이 없는데도 1일 휴업손해를 80%만 인정하는 이유는 ‘휴업기간 동안(통상적으로 입원기간)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평소 발생했 을것으로예상되는생계비가지출되지않는다’라는개념에서고 ‘월생계비금액을월수입의 20%정도로본다’라는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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