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가압류채권의 승계 및 가압류집행 취소 등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2) (전 호에 이어) 4. 변제자대위에 의한 가압류 피보전권리의 이 전과 가압류채권의 대위행사에 의하여, 구상 의무를 진 연대보증인 중 1인의 가압류취소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 대법원 1993.7.13. 선 고 92다33251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취소 【파기환송】 판결1)의 이해 가. 사안의 쟁점 및 개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독립하여 채권양도의 대 상이 되며,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과 같은 강제집행의 목적채권이 된다는 것은 위 2, 3항 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대위변제에 의하여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 기타 담보에 관한 권 리’에 포함되는 것인가. 또한 만약 그러하다고 할 때, 대위변제자는 변제 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대 위행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 이를 위하여 당사 자 일방에 보조 참가할 수 있는가, 이때 가압류에 의 한 보전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가. 위와 같은 주요쟁점을 가진 대법원 92다33251 판 례사안은 ‘제1심 : 부산지방법원 1991.11.18. 선 연재 목차 Ⅰ. 논의에 들어가며 Ⅱ.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를 둘러싼 실무상 쟁점 1. 전제되는 논의들 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그 채권을 만족하는 방법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과 부기등기의 가부 4. 변제자대위에 의한 가압류 피보전권리의 이전과 가압류채권의 대위행사에 의하여, 구상의무를 진 연대보증인 중 1인의 가압류취소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Ⅲ.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확정 후 배당표의 변경 - 추가배당절차 Ⅳ.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출급청구와 본안판결의 확정증명원 요부(要否) Ⅴ. 가압류와 배당이의 1. 가압류권자의 배당이의 2.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가부 Ⅵ. 가압류취소와 관련문제 - 최근의 실무사례들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30 『 』 201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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