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고 91카29268 판결 → 원심(항소심) : 부산고등 법원 1992.7.3. 선고 91나16655판결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3251 판결, 원심을 파기환 송 → 부산고등법원 1994.2.3. 선고 93나48368 파기환송후 판결 2) ’의 네 번의 심리를 거치며 확정되 었다. 먼저 개요를 알기 쉽게 요약한 후, 「민사집행법」과 관련한 쟁점을 부각시켜 살펴보도록 한다. 【도해】 t ①~⑥은 사건의 시간적 흐름 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범위 보조참가라 함은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 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 한다(민소법 제71조). 보조참가인 을(연대보증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보증 이 개재된 경우(연대보증인 상호간에 연대보증한도 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가 되므로 그 구상관계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다. 5) 따라서 집행의 쟁점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결 론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구상권자 가압류취소신청인 (피상고인)에 대한 구상금액의 범위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이전 연대보증인 乙, 보조참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금38,501,298원 금38,501,298원의 채권 및 이에 해당하는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일부 이전 연대보증인 丙, 소외 신용보증 기금 금37,693,725원 금37,693,725원의 채권 및 이에 해당 하는 가압류채권자 로서의 지위를 일부 이전 이때 보조참가의 이해관계 즉, 참가이유가 연대보 1)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판례평석은, 권광중, 『피보전권리의 이전과 가압류절차 의 승계, 재판실무연구』(광주지방법원, 1999) p. 298 이하를 참조 2) 다만 전산화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코트넷 사건검색과 법원내부 판결 문 검색에서도 환송 후 판결은 검색되지 않고 있다. 위 권광중 전 광주지방법 원장님의 논문에 근거하여 환송 후 판결의 사건번호를 기술하였음을 밝혀둔 다. 위 논문 각주 4)에 의하면, 파기환송을 받은 부산고등법원은 1994.2.3. 선 고 93나48368 판결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 송총비용은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하였고 1994.3.3. 확정되었다. 3) 을과 병의 연대보증한도는 각각 5천만 원이었다. 4) 2억8천만 원 한도의 연대보증이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은 114,174,573원 이었다. 5)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계산에 관하여는 권광중 앞의 논문 p. 304 이하 『민 법주해 X 』 박영사(1995), p. 304~308, p. 366~369 각 참조{박병대 부장판사 (필자 註: 現 大法官) 집필분} 권광중 각주 9)에서 재인용 31 연대보증인 乙 3)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에 보조참가 *이유 甲부동산경료된가압류등기말소를막기 위하여, 즉, 가압류취소신청기각을위하여 t① t② t⑥ t⑤ t③ 1991.1.8.에 2억4천 2백2십만원대출, 甲, 乙, 丙이각연대 보증 t④ 채권일부만족 (104,856,193원) 나머지채무는연 대보증인乙(기술 신보), 丙(신용보 증기금)이갹출하 여변제함(=주채 무소멸). 박◯◯ 소유부동산에 경매신청(1997.6.27.) 연대보증인 4) 甲소유 부동산에가압류 사정변경(가압류피보전권리 소멸)을원인으로가압류 취소신청 1·2심甲승소 중소기업은행 (채권자, 상고인) = 92다33251 가압류 취소신청사건의 피신청인 소외 박◯◯ (주 채무자) 이 사건 大判의 신청인 甲 =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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