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33 취득하고 있는 점을 심리미진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한다. 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남은 논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이전과 사정변경으로 인 한 가압류 취소의 可否에 관하여 92다33251 판결 은 여러 쟁점에 대하여 최초의 판시라고 이해되고 있다. 요컨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이 변제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가 이미 집행한 가압류채권자의 지 위도 변제자에게 이전된다는 점, 가압류집행이 된 뒤에 피보전권리를 승계한 자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사건에 참가하는 등 승계의 효과를 주장함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3) 또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제3자에게 승계된 경우 피승계인(여기서 가압류채권자)이 사정변경으 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판결은 명백한 설 시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듯하지만, 학설은 피신 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는 전제에서 해석을 하고 있 는 듯하다. 또한, 이 사안에서 유력설은 독립당사자 참가나 참가승계가 아닌 보조참가만으로써 가압류취소신청 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다. 14) 여하튼 피보전채권이 승계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종래 일본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만약 대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참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한편, 가압류취소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남겨두는 것으 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상호모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이 든다. 왜냐하면 종전 가압류채권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여 가압류권자로서는 하등 권리가 없는 것으 로 이해되기 때문이다(私見).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해설 15) 을 보면, 위 대 법원 1993.7.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94090 판결 등을 언급하 는 과정에서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도인 에게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 고, 양수인이 곧바로 가압류채권자가 된다고 볼 수 도 없다. 여전히 양도인이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 에 있으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이나 가압류취소신청의 피신청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하 고 있다. 특히 92다33251 판결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피 보전권리가 양도된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 로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다. 향후의 연 구과제이다. Ⅲ. 가압류의피보전채권확정후배당표의 변경 - 추가배당절차 가. 추가배당의 개념 일단 작성된 배당표를 집행법원이 후에 변경하거 나 다시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절차를 추가배 당 및 재배당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종전배당표상 13) 권광중, 앞의 논문, p. 313 14) 권광중, 위의 논문 15) 김상훈,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양수인이 배 당이의소송을 통해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91호 (2012, 상반기, 법원도서관) p. 184 16) 朴準毅, 『신채권집행실무』, (유로 2012) p.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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