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34 『 』 2013년 11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 여 이의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 든 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 하는 절차(법 제161조 제2항·제3항)를 추가배당이 라고 한다. 16) 이러한 절차는 집행법원의 소관업무인 바, 부동 산 배당절차에서는 그 과정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 으로 배당금을 보관하여야 한다면 그 주된 보관자는 집행법원의 법원보관금 담당자인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공무원이고, 공탁관은 배당금에 관한 한 일시적 이고 종적인 지위의 보관자에 불과하다 17) 고 보고 있 다. 그런데 채권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재단이 보관금 인 경우와 공탁금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나. 추가배당사유(법 제161조 제2항·제3항) 배당을 유보하는 사유가 소멸하여 추가배당을 하 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제3항에 해 당하는 경우이지만, 현실적으로 추가배당절차로 이 행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유보하고 있었던 사유가 소 멸되었음이 집행법원에 확인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어 도 당해 판결서(사본이어도 좋다)가 집행법원에 제 출되지 않는 한 추가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 배당이의의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을 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배당절차로 보거나 사후적인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이 처리하 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언급해두고 싶은 것은 현행 「사법보좌관규 칙」 제5조의 문제점이다. 실무상 배당이의로 인하여 사법보좌관 작성 배당표는 실효되는데 이에 따라 적 잖은 실무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18) 배당을 유보하고 있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중에 실무상 흔히 볼 수 있는 사안 및 이때에 집행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배당유보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 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7) 서울동부지법 2007.5.21. 선고 2006나2836 판결 【손해배상 등】(확정) 이 사 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관련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한 경매신청채권자 K 주식회사에 대하여 집행채권(집행증서에 의한 것)을 보 유한 제3채권자 갑이 법무사 을에게 K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집행을 위임하 였다. 이에 법무사 을은 K 주식회사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받게 될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제3채무자 기재를 ‘대한민 국(소관: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기재하였다. 배당이의의 소 결과 K 주식회사가 승소하여 이후 부동산집행법원에서 배 당표가 경정되고 K 주식회사는 일부 배당금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여 K 주식회사와 소외인이 전부명령이 효력발생한 후에 모든 금원을 공탁관으로 부터 출급해갔다. 이에 제3채권자 갑이 법무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청구원인은 법무사가 ‘소관: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공탁공무원’으 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K 주식회사에게 출급해 준 것이므로 이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다. 그러나 법원은 공탁공무원은 배당금에 관한 한 일시적이고 종적인 보관 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무사의 소관기재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이 사안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금원을 전부명령을 무시한 채 출급해 준 공탁관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 나 실제에서는 공탁공무원이 제3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것이 무효이고 전 부금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전부금 소송으로 다루어졌다.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나중에 배당이의의 소 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 표를 경정하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공무원에 게 송부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하며(「민사집행 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채권자는 그 배당액지급증을 첨부하여 공탁공무 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함으로써 배당액을 지급받게 되는 바[공탁사무 처리규칙(2007.3.29. 대법원 제2079호 공탁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1항], 이 때 공탁공무원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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