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35 금을 출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기한 것이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단 으로서 그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발급한 공탁금 지급위탁서가 공탁공무원에 게 접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 고 2006다32453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의 제3채권자가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가 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배당금 지급청구권 의 행사 수단인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 다. …” 18) 이에 대하여 약술해 두도록 한다. 즉, 「사법보좌관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 는 제1호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즉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항·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 당기일을 중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할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요컨대 “배당이의가 진술되면 언제나 무조건 배당을 중지하고 배당이의법 관에게 기록을 송부할 것인가?” 하는 규범적 혼란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 제152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법정에서 배당이의가 진술되었음에도 확립된 대법원판례에 의 할 때에도 명백히 배당이의권자가 아닌 경우일 때 단지 배당이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배당이의를 각하하지 못하고 배당이의절차로 넘겨야 하는 것일까? 결국 문제는 사법보좌관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의 해석이다. 즉, 제1호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를 어떠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가 에 있다. 사견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의는 적법한 이의에 한정된다고 생각 되는 바, 사법보좌관에게 판단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이의가 제기되면 무 조건 배당이의법관에게 사건을 넘기는 실례들은 집행판사들을 짜증나게 하 거나 사법보좌관의 역량을 의심하게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집행판사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결과, 사법보좌관 면 전에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자의 배당이의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 제다.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집행법원의 배당 절차에서의 이원적 구조, 즉 사법보좌관의 1차적 배당절차진행 - 감독법관 의 배당이의절차진행의 屋上屋 구조를 폐지하고 사법보좌관에 의해서만 배 당절차가 진행되도록 「사법보좌관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 배당금 공탁사유 추가배당사유 배당유보사유 소멸을 증명하는 문서 정지조건부 또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정지조건부인 경우 조건의 불성취 등이 확정된 경우 조건의 불성취 등을 증명하는 서면 가압류채권의 경우 (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또는 일부 패소한 경우 ① 가압류채권자의 패소확정판결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② 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 조정조서정본 등 ③ 가압류집행의 취하증명서 ④ 가압류집행의 취소재판정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재판이 있는 경우(법 제160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2호) 궁극적으로 집행이 불허된 경우 ①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확정판결정본 (청구이의소송의 원고 승소판결정본 등) 및 그 판결의 확정 증명서 ② 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 조정조서정본 등 담보권실행의 일시정지재판이 있는 경우(법 제160조 제1항 제3호, 제266조 제1항 제5호) 당해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① 담보권말소 또는 채무부존재의 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확정판 결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② 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 조정조서정본 등 채무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 자가 패소한 경우 ①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 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② 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조정조서정본 등 질권자나 저당권자의 배당액 에 대한 공탁청구가 있는 경우 (법 제160조 제1항 제6호) 저당물이나 질물의 매 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저당권이나 질권의 실행 및 채권의 일부밖에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 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 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법 제160조 제3항) 공탁금수령 포기의사를 표시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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