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36 『 』 2013년 11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다. 추가배당의 방법 추가배당도 독립한 배당절차이므로 각 채권자들 에게 계산서 제출을 다시 최고하고, 기일통지를 하 여야 한다. 다만 각 채권자들은 선행의 배당절차에 서 제출되었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채권 이상을 보충할 수 없고, 추가배당에 대하여도 이의할 수 있 으나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161조 제4항). 라.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확정과 추가배당 (1)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 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 로서 기재된 액(가압류 청구금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이 된다.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 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 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 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다만 실무상 확정증명원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되고 있다(後述). (2) 피보전채권의 확정액과 가압류청구금액의 상 호관계 만약 확정된 피보전채권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 인 경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 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 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 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19) 이것이 추가배당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인 데 실무상 ‘가압류채권액이 후에 감축되어 확정된 경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급 심에서 인용된 국가배상판결이 있으므로 실무가들 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0) (3) 가압류채권액이 후에 감축되어 확정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종기에 관한 견해 대립 이때 추가배당표에 종전 가압류배당권자의 채권 원리금액란 기재 시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 기재해 야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시켜 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래 배당기일설, 판결확정시 설, 출급청구시설로 견해가 크게 나뉘었다. ① 판결확정시설은 판결의 확정이 배당기일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를 불문하고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결확정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로서, 원래 배당표확정에는 변제의 효과 가 있는 것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배당표 19) 대법원 2004.4.9. 선고 2003다32681 판결 참조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8.12. 선고 2009나905 손해배상(공) ★ 이 판결은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31. 선고 2008가소102999 판결에서 패 소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판결 이유 전문을 소개해두고 싶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신채권집행실무, p. 815 각주 942)번 참조. 21) 배당기일설을 취하는 견해에, 윤경·손흥수 共著,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13.3.) p. 1510 22)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75478 부당이득금 판결, 이 판결은 손흥수 판사 견해의 논거를 일부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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