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37 가 확정되어도 즉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없어서 배 당표 확정시에 바로 실질적인 변제의 효과가 생긴다 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 을 수 있는 때인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이다. 이 학설에 대하여는 판결이 배당기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가압류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기 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다른 채권 자와 균형상 타당하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② 배당기일설 21) 은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견해로, 다른 채권자와의 균형을 근거로 하지만 배당기일 후에 본안이 확정되는 경우 에 피보전권리 내용을 배당기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관된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배당금 조정시에 다른 배 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 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에도 종전의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 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 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 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배당기일설을 취하였다. 22) <다음 호에 계속> ‘ 이제부터 『법무사』지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으로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협회는 그간 PDF 파일로만 다시보기가 가능했 던 회지를 ‘e-book(전자책)’으로도 편리하게 다 시보기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서비스를 시작 했다. 전자책으로 회지를 다시보고 싶은 법무 사들은 협회 홈페이지 (www.kabl.kr )의 알림마 당, 법무사지 방으로 들어와 그 달의 『법무사』 지 표지 이미지 아래에 있는 ‘[E-BOOK 보기]’ 를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홈 화면 하단의 ‘법무 사지 e-book’을 클릭하면 된다. 전자책은 종이책을 보듯이 한 장씩 넘기면서 볼 수 있으며, 읽고 있던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 는 책갈피 기능과 기사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으로 링크할 수 있는 공유기능 등도 있다. 또, 원하는 기사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 나 바로 인쇄해서 볼 수도 있어 편리하다. <편집부> 협회, 『법무사』 지 ‘e-Book 보기’ 서비스 개시 회지, ‘전자책’으로도 ‘다시보기’ 가능해 토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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