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38 『 』 2013년 11월호 지방세 사례문답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지방세 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문① 취득세는 취득일(취득의 시기가 성 립하는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 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 고, 납부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신 고·납부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의 시기부터 이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면서 동 제11항에서는 취득일 전에 등기·등 록한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에 따라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상속등기를 언제하든 상관없이 정당한 신고납부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② 귀 질의는 지방세법 상 다툼이 있는 내용으 로서 필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1013조 제 질의 상속재산 취득과 가산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 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사망 일)일이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상 속인들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 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 일 이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민법 제 1013조)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나, 특정 상속인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의 불일 치(예. 주민번호의 오류) 등 장애 사유로 상속재 산분할 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 는 경우라면, ■문① 우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해 취득 세를 신고, 납부하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당초 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문② 만일 위 사안에 있어서 상속재산 분할협 의 내용에 가감이 있을 경우 초과되는 상속재산 을 받게 되는 상속인은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는지요? 또, 상속재산이 감축되는 상속인 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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