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38 『 』 2013년 11월호 지방세 사례문답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하면서 지방세관련해막히는부분이있거나궁금한점 이 있으면, 그에관한 질의서를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분야에서최고전문가로인정받고있는김의효한국지방세 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 문① 취득세는 취득일(취득의 시기가 성 립하는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 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 고, 납부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신 고·납부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의 시기부터 이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면서 동 제11항에서는 취득일 전에 등기·등 록한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에 따라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상속등기를 언제하든 상관없이 정당한 신고납부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문② 귀 질의는 지방세법 상 다툼이 있는 내용으 로서 필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1013조 제 질의 상속재산취득과가산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 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사망 일)일이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상 속인들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 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 일 이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민법 제 1013조)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나, 특정 상속인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의 불일 치(예. 주민번호의 오류) 등 장애 사유로 상속재 산분할 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 는 경우라면, ■문① 우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해 취득 세를 신고, 납부하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당초 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문② 만일 위 사안에 있어서 상속재산 분할협 의 내용에 가감이 있을 경우 초과되는 상속재산 을 받게 되는 상속인은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는지요? 또, 상속재산이 감축되는 상속인 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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