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39 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 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동 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 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 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하였습니다(이하 상속등기를 하기 전임).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에 가감 이 있는 경우라 하여도 그 상속재산 재분할은 민법상 정당한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취득세를 정당 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 재분 할로 인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감이 있을 경 우 당초보다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에 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 는지 여부와 반대로 상속재산이 감소되는 상속인에 대 해서는 감소된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의견은 상속재산 재분할은 민법 제 1015조에 따를 때 상속재산이 당초보다 증가한 경우 는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당초 보다 감소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감소분에 대한 취 득세를 환급해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재분 할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였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만 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후에 재분할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재산 증가분에 대한 과세는 가산 세를 추가하고 감소분에 대한 환급에는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지방세법에 충실한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행자부, 세정-4529, 2004.12.10)에서는 상속지분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 면 당초 상속지분보다 감소되는 상속인에게는 그 감소 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속인들은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세를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 로 보면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상속재산 재분할 등에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상속재산 재분할로 상속지 분이 증가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감소되는 상속 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개정 입법예고 되어 있 습니다. 귀 질의의 쟁점은 귀 질의와 같은 토지를 취 득하는 때,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표를 산정 함에 있어서 그 지상 미완성 건물가액을 포함해야 할 것인지 일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 객체는 토지와 건축물 등의 취득행위를 말하며, 이들 각 과세 객체는 각각 독립성이 있다고 합 니다. 여기서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각 물건별, 취득행위 별로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적용할 세율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취득한다면 건축물 취득과 그 부속 토지의 취득은 각각 독립적인 과세 객체가 되는 것입 니다. 그런데 미완성 건물은 지방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 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결국 귀 질의는 과세대상 토지 와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미완성 건물)을 동시에 취득 한 것이 되며, 따라서 미완성 건물가액은 그 부속토지 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 건물가액은 장차 해당 건물이 완 성되는 때 그 건축물 신축가액에 합산된다고 하겠으 며, 단, 그 미완성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 축한다면 그 철거비만 신축건물가액에 포함된다고 하 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미완성 건물가액도 토지가액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감사원 심사결정(감심 제 2007-4호, 2007.1.25)에서는 위 해석과 같이 제외되 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질의 미완성건물과함께토지를취득 한경우의취득세과세표준 A 법인은 B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다가 중단 한 미완성 건물을 포함하여 그 부속 토지를 승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 법인은 B 법인이 중단 한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A 법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궁금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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