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권두언 가족법의대대적개정, ‘자녀복리’ · 약자보호기능중시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가족의 의미와 유형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거듭해 왔으 며,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모해 왔다. 최근의 우리 사회를 보면, 가족구성 원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대가족의 형태가 해체되고 부모와 자녀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가족형태 즉, 핵가족의 형태로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대에서는 남녀의 결합, 부모와 자녀의 결합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는 가족의 의미조차도 변화하 고 있다. 예컨대, 자녀를 낳지 않는 가족, 혼외동거 등의 비혼, 동성(同性) 간의 결합, 이혼가정의 증가와 이 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은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에서 탈피하는 전형적인 가족형태로서 ‘가족유형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 가족법에서도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법 시 행 이후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우리 가족제도에 일대 전환을 가져 온, 가족법의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는 제6차 개정(2005.3.31.)을 통해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종래 ‘가’(家) 중심의 가족구조를 ‘개인’ 중심으로 바꾸었다. 또한, 가족관계는 ‘가’를 이어야 하는 수직적 관계(즉, 가족 내의 지배와 복종)보다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수평적 관계(즉, 가족 간의 평등)로 변화되었으며, 그 기능 역시 가의 계승보다는 구성원 간의 정서적 기능이나 아동, 노인 등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해 가족관계는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 머물지 않 고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되었다. 더욱이 최근까지의 가족법 개정(가족법의 제11차 개정, 2012.2.10.)에서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거 ‘부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친권 제도 분야이다. 현대 친권법에서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친권은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그 주된 내용은 보호 의무이다. 따라서 친권은 부모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 권리행사는 의무의 범위 내에서 머물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할 때는 아동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개입하여 경우에 따라 친권을 상실케 함으로써 자녀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정 현 수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족의변화와자녀의복리 4 『 』 201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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