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40 『 』 2013년 11월호 법무동향 ▶ 입법 정보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724호 빅데이터의활용과개인정보보호 ‘21세기형산업혁명’으로일컬어지는빅데이터와클라우드산업이급부상하고있는가운데, 현행개인정보보 호법이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 신산업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16일(수),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시안마련을위한특별세미나」를 열고, 빅데이터시대에맞는 「개인정보보호법」의유연한개정입법을제안하는등관련업계의요구가거세다. 이에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가지 과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국회입법조사처’의연구보고서 『이슈와논점』 724호를통해알아본다. <편집자주> 1. 들어가며 ‘빅데이터(Big Data)’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 프트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 하는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1) 이것은 ‘스마트 시 대’로 지칭되고 있는 통신기기 활용의 보편화·일상 화가 사회적 차원의 데이터 소통량을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용어이다.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 및 활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대규모 데이터의 적극적인 분석을 통하여 가치 있는 정보재화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기술이 차세대 ICT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 하는 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글 로벌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있다. 우리나라도새정부출범이후빅데이터활 성화를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하고나섰다. 2) 반면에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 활 비밀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견지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빅데이 터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입법정책적 쟁 점 및 해외사례, 그리고 향후 대응과제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2. 빅데이터활성화정책 1) 빅데이터 활용의 의미 빅데이터 기술이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 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에 기 반하여 능동적으로 변화를 ‘예측’하거나 이에 ‘대응’ 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출 현과 분석기술의 발전은 데이터관리 패러다임의 변 화를 의미한다. 3) 단순한 축적 및 공유의 대상으로서의 데이터를 넘어 서서, 분석및상황인식적추론을위한기반으로서데 이터의가치가적극적으로인정되고있는것이다. <그림 1>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DB 검색 (축적 및 활용) WEB 2.0 (확산 및 공유) 빅데이터 분석 (가치 창출) 빅데이터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한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사회적 현상에 관한 패턴 심 우 민 ■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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