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41 법무동향 ▶ 입법 정보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724호 분석을 통해 과학적 위험관리 기법(예측 및 대응)으 로 활용 가능하다. 둘째, 소비 패턴 등에 관한 분석 을 통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일반 이용 자들의 행태 분석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등의 편의 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 2) 빅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빅데이터 활용 및 활성화 논의는 새 정부에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래창 조과학부의 관련 정책 추진내역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일지 일 자 내 용 2013. 4. 22. 빅데이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개관 제시 2013. 5. 10.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사업 추진 계획 제시 2013. 5. 24. 2013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세부 추진계획안 발표 2013. 6. 5.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 발표 2013. 6. 14.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서비스 시범사업 6개 과제 선정 2013. 6. 14. 빅데이터 아카데미 개소 2013. 6. 19.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관계부처 협동) 2013. 7. 8.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 선 추진계획 발표 2013. 8. 16. 2013년도 빅데이터 사업화 컨설팅 과제 선정 2013. 8. 21.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 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상호 협력 추진 합의 ※출처: 조사관작성 3) 빅데이터 활용 전망 빅데이터의 활용은 그동안 침체되어 왔다고 평가 받는 우리나라 ICT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킬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공적 소 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 3.0’ 계획에 따른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관련). 4) 3.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쟁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규모의 속도를 가지는 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국 내외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바 없다. 따라서 이에 대 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1) 개인 식별 가능성 기본적으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이다. 이는 단지 하나의 정보가 가지는 식별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다수의 정보가 결합하여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5) 빅데이터의 분석 과정에는 다양한 정보간의 결합 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정보가 활용될 수 1) 빅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막대한 규모(Volume), 둘째, 다 양한 종류(Variety), 셋째, 실시간적 생성주기(Velocity), 넷째, 가치창출(Value) 2)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 빅데이터로 창조경제 시동건다」 2013.4.22. 3) 최경진 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 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p .9 4) 관계부처 협동,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2013.6.19. 5)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있으며, 다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 법률들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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