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법무동향 ▶ 입법 정보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724호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9), 2012년 3월 26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프 라이버시 보호 권고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급변하는 시대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10)가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있어 온라인 추적차 단(Do Not Track) 정책은 2010년부터 미국 FTC가 온라인기업 등에게 권고하고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이 정책은 디지털 단말기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 보 추적 수준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 사 업자들(browser venders)이 자신의 서비스에 추적 차단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향후 대응과제 1)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세부 정비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저 해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현행 법제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 식별 가능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요건 완화 가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에 혼선을 발생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별 가능성 문제는 그것을 전제로 이용자 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동의권 행사 방식의 문제 (Opt-in 또는 Opt-out)와도 결부된다. 따라서 이 러한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을 통 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개인정보 감독기구 체계 정비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구에는 실질적인 관리·감 독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산된 개별 정보보호 법률들의 소관 부처들의 감독 및 규제 기능을 통합 또는 일원화할 수 있는 감독기구와 관련한 체계정비가 요구된다. 3) 자율규제 및 민관협력 방안 모색 빅데이터 활용기술은 물론이고,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 상황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효 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현장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규 제당국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규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 에서 민간영역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법적 판단 기준들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입법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사회 전 영역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데이 터 활용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한 규제 입법 및 정책에 관한 논란은 추후 증폭될 것 으로 보인다. 입법·정책적 논의에 있어, 개인정보 의 ‘보호’와 ‘활용’은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는 가치 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과제로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본격적인 성찰과 논의가 시급하다. 9) The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Jan. 2012. 10) FTC,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 Recommendations for Business and Policymakers, March 201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