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43 법무동향 ▶ 입법 정보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724호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9) , 2012년 3월 26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프 라이버시 보호 권고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급변하는 시대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10) 가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있어 온라인 추적차 단(Do Not Track) 정책은 2010년부터 미국 FTC가 온라인기업 등에게 권고하고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이 정책은 디지털 단말기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 보 추적 수준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 사 업자들(browser venders)이 자신의 서비스에 추적 차단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향후대응과제 1)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세부 정비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저 해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현행 법제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 식별 가능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요건 완화 가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에 혼선을 발생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별 가능성 문제는 그것을 전제로 이용자 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동의권 행사 방식의 문제 (Opt-in 또는 Opt-out)와도 결부된다. 따라서 이 러한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을 통 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개인정보 감독기구 체계 정비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구에는 실질적인 관리·감 독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산된 개별 정보보호 법률들의 소관 부처들의 감독 및 규제 기능을 통합 또는 일원화할 수 있는 감독기구와 관련한 체계정비가 요구된다. 3) 자율규제 및 민관협력 방안 모색 빅데이터 활용기술은 물론이고,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 상황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효 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현장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규 제당국이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규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 에서 민간영역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법적 판단 기준들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입법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사회 전 영역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데이 터 활용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한 규제 입법 및 정책에 관한 논란은 추후 증폭될 것 으로 보인다. 입법·정책적 논의에 있어, 개인정보 의 ‘보호’와 ‘활용’은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는 가치 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과제로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본격적인 성찰과 논의가 시급하다. 9) The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Jan. 2012. 10) FTC,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 Recommendations for Business and Policymakers, 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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