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44 『 』 2013년 11월호 법무동향 「민법」·「후견등기법」 등 ‘휴대용’ 책자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성년후견 법령집』발간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본부장 송종률, 이하 ‘성 년후견본부’라 한다)가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여러 법령들을 하나로 모은 『성년후견 법령집』을 발간했다. 이 법령집은 성년후견제도가 되는 「민법」(발췌)을 비롯하여 「가사소송법」과 동 규칙,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과 동 규칙 및 예규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집은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법령과 규칙·예 규 등을 대조 확인하여 성년후견 관련 업무의 정확 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휴대하기 좋은 크기 (182mm×257mm, 203쪽)로 제작되었다. 또한, 법령집 내 성년후견제도 관련 조항이나 관련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글자에 노란색 배경을 입히거나 음영처리를 하여 시인성(視認性)뿐 아니라 활용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법령집은 성년후견본부 정회원의 경우에는 무료로 배포되며, 일반인이나 관련기관 등은 성년후견본부 (☎ 02-517-1801)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성년후견본부는 앞으로도 성년후견 관련 서식집, 성년후견 업무를 위한 회원 업무지침, 성년후견 업무 노트, 임의후견 핸드북 등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실 무지침서와 활용서 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성년 후견제도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 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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