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45 법무동향 2015년까지1통당600 300원으로인하 증명서발급재외공관, 35개국77개소확대 안전행정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50% 인하 대법원,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확대 앞으로는 본인서명사 실 확인서 수수료를 반 값에 이용하게 된다. 지 난 10월 8일,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 인서의 발급수수료가 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지난 100여 년 간 활용되어온 인감증명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 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 번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하 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거소 신고자가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국내거소 신고 증만 제출해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간편화됐다. 기존에는 내국인·외국국적동포·등록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같은 하나의 신분증만 으로 신분확인을 했으나, 국내거소 신고자는 국내거 소 신고증과 여권까지 제출함에 따라 불만을 사왔다. 이밖에 인터넷(민원 24)을 이용해(2013년 8월 2일 부터)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일반 전화 인증을 추가하고 PC 인증은 제외토록 해 이용 률을 높였다. <편집부> 지난 10월 14일부터 공인메일방식에 의해 가족 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재외공관이 6개국 27개소에서 35개국 77 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 공인메일방식이란 일반 이메일 방식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공문서 유통 방식으로서 대법원과 외교부가 2012년 4월 30일, 주 시드니 총영사관을 비롯한 3개 재외공관을 시작 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나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의 가 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통하여 신청 해야 했으며 신청에서 수령까지 보통우편의 경우는 12~160일, 국제특송우편의 경우는 4~12일 정도 의 시일과 평균 2~3만 원의 우편비용이 소요되어 재외국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데 공인메일방식이 도입되면서 재외공관으 로 신청만 하면 재외공관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증명 서 발급·교부에 따른 우편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시간이 1~2일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3달러 정 도로 대폭 절감되어 매우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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