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이 직접적, 조직적, 계획적,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국제지원 활동은 이미 여러 국가가 담당하 고 있지만, 이하에서는 일본의 상황에 국한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법률정비지원 활동은 다양한 국가, 기회에 전개되고 있으며 그 모습도 다양하다.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나 조직도 다양한 동기로 활동 중이며, 그 대상과 관여하는 방법에도 각각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의 법 률정비지원은 법률 실무가의 입장에서 특히 법률서 비스의 확충과 사법 접근의 문제에 역점을 두어 왔 다. 이런 문제는 일본 국내에서도 오랜 과제로 여 겨져 왔으며, 최근 10년간 「종합법률지원법」(2004) 과 「ADR법」(2004)의 제정, 일본사법지원센터(법 테 라스)의 설치 등이 국가적으로 달성되었고, 일변연, 각 변호사회, 사법서사회, 행정서사회 등 다양한 법 률전문직 단체도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에 대한 접 근을 강화해 왔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를 법률전문가 단체와 법률가 개인 에게 부과하면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절대적인 ‘리걸 케어’의 질과 양을 시험하게 되었다. 물론 일본 사회에서 사법 접근, 리걸 케어는 완벽 하지 않으며, 사법 과소 현상도 도시와 지방 사이, 도시 내부, 시민의 마음속 등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 외양을 갖추어온 일 본의 경험과 식견은 국민의 사법 접근을 강화하고 법의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를 안정화하려는 신흥국 가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법률상담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최근 논란이 많아 신흥국가의 문제점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의 공유가 가 능하다. 또, JICA(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협력기관이지만 법률정비지원 활동에 도 임해 왔다. JICA의 법률정비지원에서는 법률 전 문가와 법률 시스템보다는 다양한 국제협력 분야의 하나로서 인간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시민 의 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사법 접근과 법률정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권한의 부여 문제로 수렴되게 된다(야부키 외 2012:86).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법이 그 취 지대로 기능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독특한 분쟁관리, 분쟁해결기법은 때때로 사법 접근 기능을 불완전하게 한다. 이러한 경우 시민의 힘으로 개발 하지 않고서는 법이나 법 제도를 포함한 어떤 시스 템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 경직된 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것에서도 ‘해외 발신형’은 그 의미가 있다. 그 외에 NGO나 NPO,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등 법률전문가단체들도 다방면으로 법률 정비지원을 해왔다. 법률정비지원 활동의 진수는 단지 사례를 소개하거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에서의 각종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있지는 않다. 즉 그것은 적극적, 직접적, 조직적, 계획적, 계속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률이 제정 되거나, 혹은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이 이어지게 된 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 엘리트 교육은 법률정비 47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타슈켄트 법과대학 일본법교육연구센터의 교육은 1, 2학년의 경우는 일본어 교육 중심, 2학년 후반부터 서서히 일본사, 공민 등 사회과학 계열의 과목이 편성된다. 3학년 때는 ‘일본의 법 시스템’, 4학년 때는 민법 등 실체법이 중심이 되지만, 일본어 과목만은 계속적으로이수하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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