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일본통신 지원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다음에 그 사례 를 보기로 한다. 2) ‘일본법교육연구센터’에 의한 법률 엘리트 교육 일본의 나고야 대학은 법률정비지원의 실질화에 일찍이 주목해 2003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타슈켄 트 법과대학과 협정을 맺은 이후 몽골국립대학 법 학부, 하노이 법과대학, 호치민 법과대학, 캄보디아 왕립법경대학 등 4개국 5개 대학에 일본법교육연구 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했다. 뿐만 아니라 올 9월 이후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에도 교육 및 연구 를 실시하는 시설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활동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첫째,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교육 활동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각지에는 일본법과 일본 어에 각각 1명씩 일본인 교원이 상주하면서 이 센터 의 경영과 교육을 맡고 있다. 둘째로, 각국을 대표하는 대학에서 직접 대학 1학 년부터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일본법 교 육,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5개 센터는 각각 현지 대학과 긴밀한 제휴를 하고, 센터 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이 현지 대학의 정식 학점으 로 인정되고 있다. 셋째로, 모든 활동이 법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이다. 다만, 사회주의에서 시장주의 경제로 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나 사회 적 혼란으로 인해 시장주의경제 속에서 길러져 온 다양한 법률 지식을 살리겠다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 각 센터는 여러 취향을 살려 일본법 교육에 임하 고 있다. 대체로 공통되는 점은 많지만 최초로 설치 된 타슈켄트 법과대학 내 센터를 예로 들어 정리하 고자 한다. 우선 학생들은 8월에 타슈켄트 법과대학 에 입학한다. 이때를 기다려 센터에서는 입학시험 안내를 한다. 시험은 2014년도(2013년 9월 입학) 부터 성적표 제출, 히라가나 시험(미리 암기를 요구 함), 면접의 3단계로 했다. 9월 중순 이후 합격자가 센터의 강의를 수강하 게 되는데, 이는 타슈켄트 법과대학과의 더블스쿨 (double-school, 일본의 신조어, 대학에 적을 둔 채 전문대학도 다니는 학생, 각종 자격을 취득하여 취 직 활동을 유리하게 하려는 경우에 볼 수 있음)이며, 과목이수의 편의는 도모되지만 강의 부담의 경감 조 치는 없다. 학생들은 완전히 별도의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 서 1학년 내지 2학년 때 공부가 힘들어 센터 퇴학을 결단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또 고교까지의 공부나 생활리듬과 대학의 그것이 크게 다르므로 의욕은 있 어도 기술 습득이 여의치 않아, 센터가 요구하는 수 준의 일본어 실력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실상 퇴학을 권고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개는 3학년까지 학적을 유지해 준다면 어떻게든 졸업은 한다. 이번 7월에 센터를 졸업한 학 생은 4명이었다. 이는 법과대학 1학년 당 입학생이 예년 500명 정도(2013년 8월 신입생은 463명이었 다)이기 때문에 상당한 희소가치가 있다. 센터의 교 육은 1, 2학년은 거의 일본어 교육에 맞춰져 있고, 2 학년 후반부터 서서히 일본사, 공민 등 사회과학 계 열의 과목이 편성된다. 3학년 때는 ‘일본의 법 시스 템’, 4학년 때는 민법 등 실체법이 학습의 중심이 되 지만 일본어 과목만은 계속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그 외 영상 다큐멘터리 교재를 활용한 과목이나 롤 플레이를 섞은 강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 들의 흥미와 관심을 돋우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학생들은 선발시험을 거쳐 3학년의 8월에 2주 정도 일본에 여름 세미나 연수를 간다. 또 4학년 때는 선 발시험에 합격하면 나고야대학에서 1년간 유학을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나 비용은 전액 나고야대학 이 부담한다. 48 『 』 201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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