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이 외에 각국 일본 대사관에서 시행하는 일본 유학 시험이나 문부과학성의 유학시험 등 몇 개의 유학 루 트가 있지만, 법학적인 소양을 시험하는 것은 나고야 대학과 센터가 실시하는 4학년의 유학시험뿐으로 나 머지는 탁월한 일본어 능력이 합격의 관건이다. 센터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 직접적, 조직적, 계획 적, 계속적으로 법률 엘리트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다만, 직접 지도에 종사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학생 들과의 교류는 매우 자극적이며, 학생들 자신도 반 드시 높은 엘리트 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고, 교원 측도 엘리트 양성이라는 의식을 공통적으로 가진 것 도 아니다. 그러면 외국 교육기관이 자금과 인적자원 등을 모 두 부담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법률정비지원 활동 및 법률 엘리트 교육 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계전략의 관점에서 법률 정비지원과 법률 엘리트 교육에 대해 전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3. 법엘리트교육의세계전략및향후 1) ‘지원’을 넘는 활동, 그 어려움 지금까지 법률정비지원, 법률 엘리트 교육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는 말할 필요 도 없이 문제점도 많이 있다. 법률정비지원 전반에 서는 ① 전문가의 장기체류, ② 일본으로부터의 경제 지원, ③ 피지원 국가의 이해 등이 필수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들 여러 조건들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우선 ① 전문가의 장기체류 문제는, 일본에서의 이 직이나 휴업이 아무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재 확보 에 어려움이 있다. 또, 장기라 해도 실제로는 1~2년, 길어도 5년 정도라서 전문가 교체 시 인계 등의 문제 가 발생한다. 또, 파견된 전문가 개인의 입장에서도 경력관리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그 여부도 불안하다. ② 일본의 경제지원도 실제로는 한시적 프로젝트 가 많아 불안정하며, ③ 받아들일 국가의 이해 문제 는 애초에 체제 이행국이나 취약한 법률·사회 시스 템의 존재를 전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 해도, 책임자나 담당자의 사퇴에 따른 대응방 식의 대전환과 매우 이상한 명령이나 지령들은 활동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뒤집을 수 있는 문제다. 또, 일본법교육연구센터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학 습 환경의 문제가 있다. 즉 이런 국가들에서는 일 본과 마찬가지의 학습 환경을 구하기가 어렵고, 캄 보디아에서도 판례 정보의 집적에 큰 문제가 있어, 이를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타카오 2013:34). 단, 이러한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 는 데 법률정비지원의 힘이 있다. 몽골에서는 「몽골 법」의 정보 발신력이 결여된 상황에 비추어, 일본법 교육연구센터를 기반으로 ‘몽골법 정보센터(가칭)’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사와다 2013:03). 또, 소속 대학 교육 프로그램과의 통합이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케어 등 센터 교육의 한계도 언급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단순한 원조와 지원을 초월한 이런 종 49 법률 엘리트의 사회 지배는 구조적으로도 시대적으로나 정점을 맞고 있다. 모든 면에서 세계가 항상 경쟁 상태에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법률정비지원 활동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숨겨진 세계전략이 부각된다. 대상국과 송출국가가 ‘win-win’을 기반으로하면서도국제사회의수준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