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빈번한아동학대사건, 친권제도제기능못해 ‘극복방안’ 마련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아쉬움을 갖게 하는 분야가 있다. 그것 은 바로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로 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특히,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관심을 갖게 하는 사항 으로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보면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전체의 44%). 2011년의 경우,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 수 대비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부모 가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011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2)」 참고). 이러한 현상은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오는 부담 등이 자녀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복지·기초연금제도와 같은 문제에는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관심을 보이고 있 는 것에 비하여, 정작 당장이라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문제에 관하여는 무관심에 가 까울 정도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근본적 인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복지법」이 주로 아동학대방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의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의 관련 규정들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 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다. 단적인 예로서, 사건이 발생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터 아동 을 격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부모의 친권에 대해서는 당장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아동학대 문제의 측 면에서 보면, 우리 현행 민법상의 친권 또는 친권상실선고제도는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오히려 악역을 맡는 역할을 해왔는지도 모른다. 가정은 새로운 생명을 기르는 장소이자, 자녀들이 가장 먼저 대인관계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의한 학대·피학대는 세대를 초월하여 이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병 리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에 내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족의 보호, 특히 가족 내의 약자 보호는 장래 세대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되는 무엇보다 심각하고 긴급한 과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들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가족의 보호, 특히 가족 내 약자 보호는 장래 세대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되는 무 엇보다 심각하고 긴급한 과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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