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54 『 』 2013년 11월호 생활법률상담 Q&A 민사 · 민사집행분야 민사 Q. 형상과위치가균등하지않은공유물토지를분할하고싶은데,공유자한사람이거절합니다. 저를 비롯한 세 사람이 광주전남 혁신도시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소재 과수원 10,703㎡ 토지 3필지를 공 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19%이고, 甲은 69%, 乙은 12%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3분의 1은 6차선 도로에 연접되어 있고, 3분의 2는 도로면에서 안쪽으로 길게 걸쳐 있어서 토지의 형상과 위치 상 균등하게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상태라 매매해 분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乙은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여생 을 보내겠다며 공유물 분할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분할청구소송을통해부동산을경매에붙여, 지분비율로대금을분할할수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와 甲이 원고가 되어 乙을 피고로 대금 분할을 구하는 재판상 분할청구소 송을 제기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인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판결을 받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공유물을 분할 청구하여 공유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분할의 자유 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내 기간에는 분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이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민법 제268조)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분할 방법은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상 분할이 있는데,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그 방법에 제한은 없지 만, 공유물을 그대로 양적으로 분할하는 ‘현물 분할’과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 및 공유 자 1인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는 지분의 가격을 지급받는 ‘가격배상’이 있습니다. 재판상 분할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하고 분할금지 약정이 없어야 하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을 하면 현저히 그 가액 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분할인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하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원고와 피고로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형식적 형성의 소’ 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물의 객체를 단독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즉 가액비율 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10.14. 2004다 27819) 할 것입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