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55 생활법률상담 Q&A 신권채 법무사(광주전남) Q. 가처분등기의말소는집행법원의촉탁에의해서만가능하다는데정말인가요? 평소 알고 지내던 갑(甲)이 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장래의 집 행보전을 위해 현상을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원고인 제가 본 안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고,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판결 등에 의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던데 정말인가요? A. 등기관은가처분채권자의신청이있는경우, 직권으로가처분등기를말소해야합니다. 귀하는 가처분 채권자로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로, 법 개정 전에는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모두 말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승소한 가처분 권리자는 확 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신청과 함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 청도 반드시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해야 하고,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해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 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또는 직권에 의해 말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 기 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은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제3항은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 법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 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관은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가처분등기를 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개정법 제94조, 제95조)을 신설하였습니다.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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