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결혼생활중상속·증여재산, 이혼시분할안돼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 이혼의 법적 절차와 재산분할 등 관련 정보 이혼의종류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이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재판상 이혼을 떠올리 기 쉽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재판 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 이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란 이혼 에 대한 합의가 있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 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 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을 말한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거 쳐야 한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 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 인한 뒤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 로써 이혼절차가 마무리된다. 협의이혼에서 부부가 합의할 사항은 이혼에 대한 의사뿐이 아니다. 부부 사이에 양육할 자녀가 있다 면 부부는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합의해야 한 다. 그리고 그 협의서는 이혼확인 단계에서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 에 의해 정한다. 이같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 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상 이혼’이 된 다. 이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이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간략히 설명한 것처럼,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배우자가 악 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을 때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 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이혼조정’이다. 법원에 이 혼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조정에 회부한다. 이 단 계에서 합의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하지 만 그렇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의 단계로 넘어간다. 56 『 』 2013년 11월호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부부 간의 갈등과 문제들이 끝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전처 럼참고살기보다는이혼을선택하는경우가많아졌다. 결혼은두사람의당연한의사합치를전제로법률상혼인 신고만하면되지만, 이혼에는고려할요소가훨씬많다. 이번호에서는혼인관계의해소인이혼의방법과요건에 서부터위자료와양육권까지폭넓게다뤄보기로한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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