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위자료 -귀책배우자에금전배상청구 이혼으로 인해 혼인파탄 행위에 대한 충격이나 이 혼이라는 불명예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일방 배우 자는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 자에게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자료 청 구권’이라고 한다. 위자료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 적용된 다.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 임이 있다면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 재산분할 -퇴직금등장래수익도분할가능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 인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재 산분할은 이혼 위자료와 권리의 목적과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는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 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등이 있다.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부부 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생활 중 부 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 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그 액수를 참고해서 분할 액수와 분할 방법을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이다. 이 밖에도 결혼생활 중 부부 일방이 다른 배 우자의 도움으로 의사, 법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자 격을 획득해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게 된 경우에는 이같은 능력과 자격으로 인해 장래 얻게 될 재산도 고려한다. 양육권 -재판상이혼,가정법원이지정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지는 신 분상·재산상·양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 함하는 개념이다. 부모의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 만, 이혼할 때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 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 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양육권은 친권보다 좁은 개념으로 미성년인 자녀 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 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하거나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 게 지정할 수도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 된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친다. 자녀의성(姓)·본(本) - ‘성본변경심판청구’가능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 만,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 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은 때에는 재판 확정일부터 한 달 이내에 재판서 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박지연 ■ 『법률신문』 기자 >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57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