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59 그게…. 확인되면 이야기 해 줄께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왠지 첩보영화 분위긴데요~ 좀 전에 전화한 백민영 법무사라고 하는데요, 황 사장님 계세요? 네, 이쪽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백법무사 사무소의 백민영 법무사입니다. 아~네. 201호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뇨. 아무 문제없습니다. 추석이 다가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신 김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좀 물어볼께요. 내가 얼마 전에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사람이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아파트전세금 밖에는 없다는 거에요. 대출도 없고 1순위로 확정일자도 받아 놓은 상태라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담보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 받았는데, 별 문제는 없는지요? 난 또 사무실에 문제라도 있나 싶어 걱정했습니다. 좀 앉으세요.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