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우리 사회에 협동조합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농협경제연 구소와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총 2,724개소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는 매달 272개소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법무사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련 등기업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설립되는 다양한 협동조합과 연계하거나 혹은법무사스스로협동조합을설립하는등의활동을통해새로운업무확대의비전을모색해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무사들이 관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의 협동조합 예시를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부> 6 『 』 2013년 11월호 협동조합과법무사 특집 1.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오 영 나 ■ 법무사(다름합동법무사) ·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전문컨설턴트 2. 법무사 협동조합의 전망과 예시 권 용 태 ■ 『법률신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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