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 』 2013년 11월호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채권양수인인 사장님은 그냥 일반채권자 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요? 아..이거 참…. 다들 채권양도만 받아 놓으면 괜찮을 거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1순위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줄 경우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그 담보 가치를 판단 하니깐 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에요. 참!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시행 됐거든요. 세입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쉬워진 거죠. 다만 채권양수 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해놓은 금 융기관에 한정되지만요. 그 분께 금융기관에 가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장님한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해보세요. 그래야겠네요. 내일이라도 만나봐야겠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동안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은행 입장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거절했었는데요. 그러니깐 만약에 나중에 집주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서 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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