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60 『 』 2013년 11월호 그 채권양수인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보거든요. 채권양수인인 사장님은 그냥 일반채권자 일 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요? 아..이거 참…. 다들 채권양도만 받아 놓으면 괜찮을 거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1순위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줄 경우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그 담보 가치를 판단 하니깐 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에요. 참 ! 그리고 올해 8월부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 일부 개정•시행 됐거든요. 세입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쉬워진 거죠. 다만 채권양수 인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 정해놓은 금 융기관에 한정되지만요. 그 분께 금융기관에 가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장님한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해보세요. 그래야겠네요. 내일이라도 만나봐야겠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이 개정되었어요. 그동안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은행 입장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거절했었는데요. 그러니깐 만약에 나중에 집주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서 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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