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61 <다음 호에 계속>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사진 속 그 분~ 황 사장님 맞던데요. 역시 !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진 속 이 분이 맞네. 성격 좋으신 것 같던데…. 강법이랑 무슨 사연이 있는걸까? 이번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정으로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난처해진 임차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출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아..개인적인일요? 임대인의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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