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7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1. 들어가며 최근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로 대두 되고 있다. 언론지상과 사람들의 대화에도 자주 오 르내리고, 사무실에는 협동조합 등기에 대한 문의 도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법무사들 중에는 벌써 협 동조합 등기를 타깃으로 삼아 인터넷에서 열심히 홍보 중인 분들도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심이 없던 법무사들도 현 시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개 괄적인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향후 실무에서 접하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지 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이 직접적인 계 기가 되었다. 이전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8개 개별법(농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 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의약품물류협동 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의한 협동조합만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 은 약자가 도태되는 경제사회가 아닌 상생할 수 있 는 새로운 경제사회의 대안모델로 부각되기 시작했 으며, UN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와 사회통합 의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 한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지난 2012년을 ‘세계협동 조합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 도 지난 2012년 1월 26일, 전격적으로 「협동조합기 본법」을 제정, 그해 12월 1일에 시행한 것이며, 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을 지향하 고, 협동조합적 사업운영을 희망하나 마땅한 법인 격을 찾지 못했던 많은 단체들의 어려움과 소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 협동조합의개념과예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의 일종이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과 조직을 운영하 는 방식이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 다르다. 국제협동조합에서는 1995년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총회에서 선포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에서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 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 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즉, ①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사람(조합 원)들이 주체이며, ②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③ ‘인적 결사체’라는 조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④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⑤ 앞의 오 영 나 ■ 법무사 ·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전문컨설턴트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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