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8 『 』 2013년 11월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 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회사와 비 교하여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협동조합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 아니 고, 이용자가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이 다. 그러므로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 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 둘째로 주식회사는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 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 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에 대 한 배당보다는 이용 배당을 우선시한다. 출자배당 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하는 정도로 보고 있어 출자액에 대한 제한을 법적 으로 명시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잉여금을 배당할 때 협동조 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 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배당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51③)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 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사업체이 다. 그러므로 수익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 사업도 조 합원들이 필요가 있다면 사업체를 만들어 영리기업 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생산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 으며, 운영도 지속가능성을 우선으로 하여 원가에 최소한의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특히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인력의 감축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존능력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러한 협동조합의 장점에 사람들이 주목하 고 있는 것이다. 2) 협동조합의 예 협동조합이 전면적으로 우리 옆에 다가온 것은 최근이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이며, 큰 규모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 는 협동조합의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협동조합은 최초로 성공적으로 운영된 영국의 ‘로 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에서 시작해 약 160년의 역 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협 동조합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축구팬들이 출자하여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축구 명문구단인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6천 여 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범한 판매협동조합연합 회인 미국의 ‘썬키스트’가 있다. 또, 커피, 설탕,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 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비 자협동조합인 스위스의 ‘미그로’, 글로벌 통신사로서 언론사들이 조합원이자 회사의 주인인 미국의 ‘AP 통신’, 2,700여 개 키위 생산농가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스페인 내 3대 기업 그룹으로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교육·연구 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로서 고용인원 10 만 명, 매출액 24조 원, 매출액 중 수출비율 58%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 중 하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개별 법률에 의한 협동 조합을 운영해 왔으며 ‘서울우유협동조합’ 등이 우리 주변에서는 친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협동조합이다. 3. 「협동조합기본법」의구성과주요내용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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