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9 에 관한 일반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법인격’ 도입 : 「협동조합기본법」의 가 장 핵심적인 내용은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 격’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법」 상 회사 (주식회사 등), 「민법」 상 법인(사단법인 등) 이외에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생겨 났다. 이러한 법인격을 가진 조직을 「협동조합기본 법」에는 구체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2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은 추후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② ‘협동조합 정책’의 추진체계 : 기획재정부가 협 동조합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 처는 소관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 독(시행령으로 위임), 시·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 고 및 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시 :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 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일반법과 특별법 의 관계임을 밝혔다. ④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하게 된다. 협동조합 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 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과 지역사회 기여 등 의 의무가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이 외의 부수적 사업으로 총출자금(소액대출은 2/3)의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가 가능하다. ⑤ 감독 및 벌칙 등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또는 사업 감독권 및 시정조치권, 설립인가 취소, 청 문 등의 근거조항이 있으며, 신고에 의해 설립되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⑥ 기타 :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신설하였으며 「상법」(총칙, 상행위, 유한책임회사) 및 「민법」(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도표】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법인격) ■협 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제4조) (정책) ■기 획재정부가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 획을 수립(제11조) ■3 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국회 보고 (제11조) ■협 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날 제정 (제12조) (타법과의 관계) ■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배제 ■제 한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제13조) < 제2장 협동조합 > (의결· 선거권) ■출 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짐 ⇒ 1인 1표(제23조) (설립신고) ■5 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제15조) (적립금) ■잉 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등(제50조) (해산) ■해 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제59조)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설립신고) ■협 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기획재정부장관) (제71조) (의결· 선거권) ■협 동조합연합회의의결권은협동조합의조합원수, 연합회사업참여량등을기준으로함(제75조). < 제4장 사회적 협동조합 > (설립인가) ■사 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 인가로 설립 (제85조) ■설 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제86~88조, 제93~95조) (적립금) ■잉 여금의 100분의 30 이상 적립 등(제97조) (소액대출) ■사 회적협동조합은 총출자금 범위 내에서 조합 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 (제94조) (해산) ■사 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국고 등에 잔여재산 귀속(제104조)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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