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11 특집 ▶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리포트 ● 제1주제 요약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 아포스티유협약후, 외국공증인공증문서에영사확인혹은 아포스티유부착해야등기가능해 외국인(회사)과관련한상업 등기첨부서면에관한검토 1. 외‌ 화로주금납입을할수있는지여부와첨 부서면에대한검토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고, 외화로 표시한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일 서울외국환중 개의 환율 중 전신환 매도율이나 현금매도율에 관한 환율표를 첨부한 후, 이를 외화를 원화로 환산한 계 산표를 제출하면, 「상업등기법」 제90조 제11호에서 등기첨부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납입금 보관에 관 한 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주주총회의사록과관련한실무적쟁점 비록 「상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정관에 다 른 정함’이란 내왕이 용이한 국내지를 전제로 한다 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 투 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 시기까지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를 국내지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를 “본 회사의 주 주총회는 ◯◯국 00시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본 회사에 통지하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 에 인접한 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정관에 정할 경우에, 반대하는 주주가 없다면 외국 에서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하다. 3. 주‌ 주총회의의사록및이사회의사록은반 드시한글로작성하여야하는가? 의사록이란 ‘회의의 진행 과정과 결정 내용 따위 를 적은 기록’이므로, 회의를 외국말로 진행하였다 면, 오히려 외국어로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외국말로 진행한 회의라면 외국어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번역문을 첨부하거나, 외국어와 국어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대‌ 표권이있는이사나 (대표) 청산인일경우 취임승낙등을증명하는서면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대표권 있는 이사·청 산인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 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거주 또 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제1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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