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12 『 』 2013년 12월호 없을 것”(상업등기선례 제200607-1호)이라 한다. 당사자가 이미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 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 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것을 사서증서라 하며,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는 절 차이므로, 본국 공증이든지, 한국 공증인이든지, 거 주 또는 체류지 공증이든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 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 다고 공증인이 그 문성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였으 므로, 등기관이 비록 거주 또는 체류지의 공증인이 인증한 서류에 의해 취임당사자의 취임승낙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족할 것이므로, “거주나 체류국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상업등기 규칙이나 선례는 “거주나 체류국의 공증인의 인증 도 허용된다”로 마땅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5. 아‌ 포스티유(Apostille) 확인과관련한실무 상쟁점에대한검토 (1) 최근의 관련 상업등기 선례와 실무 동향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이후, 외국회사 영업소 설 치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재외 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 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상업등기 선례가 나왔다. (2) 아포스티유증명첨부찬성론(원칙적요구설) 1) 외국공문서는 근본적으로 사문서이다. 특히 국내 에 외국공문서가 제출되었을 때 판단기관은 그것의 위조여부라든가, 이것이 당해 외국의 발행기관이 발행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없다. 등기관 등 당해 문서를 제출받는 판단기관이 외 국공문서에 찍힌 공문서관인이라든가, 외국공증대 상인 문서에 서명된 명의자의 싸인이나 인장 등이 문서서명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 등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가 인정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원칙적 요구설’은 법적근거와 이론적 근거를 제 기하며, 상호주의 관점 등의 입장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것이 추가적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허점이 있었던 실무 관행을 법에 올바르게 맞 추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아포스티유 증명 첨부 반대론(보충적 요구설) ① 아포스티유 협의의 기본 취지로 살펴보았을 때 아포스니유 협약은 ‘끊임없이 이어질 듯한 증명 의 연속(seemingly endless certification)’을 피하 기 위해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그 근본적인 취지는 외국공문서가 다른 나라의 공문서로 사용될 때, 외 국공문서를 사용할 나라의 해당국 영사의 영사확인 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를 면제하기 위한 국제협약 이다. 그런데 그동안 상업등기 실무에 있어서 외국인 (회사)와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각종의 첨부서류 에 대해 해당국 관할관청 또는 외국 공증인의 인증 만 요구했을 뿐, 이 인증서류에 해당국 소재의 대한 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요구한 사례는 거의 전 무했다.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을 면제하기 위해 아포스티 유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포스티유 1) ‌ 이에 대해서는 박준의 사법보좌관이 상업등기 첨부서류 중 일부 서류에 대해 서 아포스티유 증명을 부착하여야 한다는 찬성론을 최초로 제기하였으며, 그 의 뛰어난 여러 논문(예 : 『상업등기 실무』 상권 제3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과 실무의 변화)를 참조할 경우, 찬성론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하 찬성론은 그의 저서 『상업등기실무』 상권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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