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13 특집 ▶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리포트 ● 제1주제 요약 협약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아포스티유 증명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한 협약에 근거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 ② 부실등기 발생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을 때 외국공증인의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이 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서류는 공문서이므로, 그 차 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상업등기에 첨부하는 내 외국인의 공증서류를 위조하여 부실등기가 이루어 진 예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입각해 본 다면,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공증 인의 공증서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영사인증이 나 아포스티유 증명의 첨부를 요구할 타당한 근거 를 발견할 수 없다. ③ 아포스티유 협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기 이전까지의 상업등 기실무에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외국의 공문서 에 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는 이미 유효한 관습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습 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 제3조에 따 라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성문 법인 「상업등기법」 등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외국의 공문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첨부하는 외국공문 서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고 본다. ④ 등기관의 첨부서류 심사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을 때 그러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는 등기관이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으로 첨부된 서면의 진정 성립 에 의심이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나 주민 등록초본이 위조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공증된 주 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되었으나 위조되었다고 의심 될 경우, 또는 외국공증인이 공증한 서류가 위조되 었다고 의심될 경우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는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야 하지만, 등 기내용의 진정 성립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할 권 한이 없을 뿐이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합 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그 문서의 진정 성립 여부까 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이 위 조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의 관련 홈페이지 에 들어가 그 증명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공문서도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제출된 외국 공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그 때 비로소 보충적 3) 으로 해당 서류에 대해, 문서 의 발급기관이 발급했는지 또는 공증권한을 갖고 있는 공증인이 그 문서를 공증했는지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등기신청인에게 해당 외국공문서에 대 한 영사인증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하는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 하지 않을 경우, 「상업등기법」 제27조 제7호, 제8호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다고 본다.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그러나 문서가 제출된 국가에서 유효한 법률·규칙 또는 관습이나 둘 또는 수개의 체 약국간의 협정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간소하게 하거나 그 문서의 인증을 면제 하는 때에는 이 조의 제1조에 언급된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3) 보충적으로 해석할 때에만이, 거래계에서 요국하는 등기의 신속성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부실등기의 방지라는 등기심사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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