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14 『 』 2013년 12월호 Ⅰ. 묘지제도구조 현행 장사법상 묘지제도는 관련내용을 유사한 영 역으로 분류한 것임과 동시에 묘지 설치 과정을 함 축하여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장 사법체계에서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법의 목적과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신고, 묘지설치, 묘지 관리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법의 원칙이다. 실제로 법의 목적에서 표명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보건위 상 위해방지, 공공복리 증진은 법령의 주요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사회는 그동안 급격히 변화했지만, 법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규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과 법 간의 괴리는 크게 벌어졌고, 이 체계를 그대로 유지 한다면 향후 이 괴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Ⅱ. 현행묘지등기제도 1. 등기부상등기되어있는묘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 소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주소가 상이하고 주민 등록번호, 제적등본 기타의 서면에 의하여 그 동일 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 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상속인의 각서로 대신할 수 는 없게 되는데, 묘지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부 동산등기부에 등기명의인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는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교부받아 등기의무자와 공 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대장만있고미등기묘지로있는경우 일본강점기에 사정(査定)은 국가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여 확정하는 행정처분 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사정으로 인하여 토 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사정과 부합하지 아니 하는 등기나 증명은 말소대상이 되었다. 3. 사‌ 정된 묘지 중 소유자의 이름만 있고 주소 번지가없는경우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 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등록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 확인판결을 얻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로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에 해당 묘지가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장을 통한 고 관 용 ■ 제주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묘지등록제도입, 법무사전담으로… 「묘지소유권이전등기특별법」 제정, 재산권행사용이하게 묘지등기및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제2주제 요약 1) 2011년 10월 12일 등기예규 제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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