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15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불가능하며, 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 어 있는 경우이다. 4. 확 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 는자(법제65조제2호) 판결의 상대방인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등기명의인이 피고 가 되고, 미등기 토지는 대장상 최초의 등록명의자 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대장상 이전 등록된 자를 피 고로 하여서는 안되며,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는 토 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 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 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하며, 소유권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으 로서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5. 사 정된 묘지 중 소유자의 이름만 있고 주소 번지가없는경우 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 우이더라도 소유자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특 정된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얻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등록명의인을 상 대방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얻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6. 토 지대장상전혀등록되지않은묘지의경우 해당 묘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른바 관습법상의 법정 지 상권인 분묘기지권의 문제로 토지대장에 해당 묘지 가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장을 통한 소유 권 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혀 불가능하며, 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지대장에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7. 민법제1008조의 3의경우에등기방법 제사용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사용 재산의 승 계의 본질을 상속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법률상 당 연히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되 고 이에 대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처분 행위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간에 있어서나 확정적 으로 유효하다. 그렇다면 이 제사용 재산 중 금양임 야와 묘토인 농지를 처분하려는 자는 제사주재자 본 인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87조), 이로 부터 그 재산을 취득한 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이다. Ⅲ. 묘지관리에관한새로운시도의필요성 1. 묘지등록제도의도입의필요성 묘지는 재산적 가치도 적은데 묘지이전이나 상속 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묘지를 등록하여 관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 는 방안으로 묘지등기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를 법무사의 전담업무로 정하고 자동차등록 제도와 같이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봄직하다. 지 목이 묘지이거나 사실상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도로 하고 지목을 묘지 이외로 변경하거나 분 묘를 이장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제 도로 이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묘적부를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일제조사를 하며, 이를 공고하고 연고자 등에게 묘지를 신고하도록 하여 이를 정리한 후 묘지등록부 특집 ▶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리포트 ● 제2주제 요약 2) 2011년 10월 12일 등기예규 제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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