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16 『 』 2013년 12월호 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묘지등록부에는 매장자, 소 유자·관리인 등 연고자를 기록 관리함은 물론, 설치 시기·면적·위치·형태 등과 등록 여부, 토지대장 상 등재 여부, 토지대장상 명의자 및 실제 연고자 등 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 ‌ 묘지등록부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함으 로써 공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묘지 연고자와 토 지소유자 또는 개발 주체에게 묘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묘지에 대한 객관적인 공시는 토지 를 매매하는 경우에 매수자로 하여금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와 분묘 연고자 사이에 협의로 분묘를 이 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 기지에 대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묘지 등록부에서 정리하여 이를 기초로 등기소에서 관장 하는 등기부로 이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묘‌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필요성 묘지의 토지 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에 묘지가 있 다는 이유로 토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를 감수하 고 토지를 매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토지 매수 자도 묘지가 존치하는 상태로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 수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와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분묘기지권에 관 문제가 장사 법 제정으로 새롭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사법 시행 이전의 묘지 중 연고자 있는 묘지에 대하여 분묘기지 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 설정으로 장차 토지 소유자에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 묘적부는 부동산등기부와 같이 누구든지 열람이 가 능하도록 공개되어 객관적인 공시기능을 충분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묘적부에는 설 치시기·면적·위치·형태 등과 등기·미등기 여부, 토지대장상 등재 여부, 토지대장상 명의자 및 실제 연고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Ⅳ. 결론 ● ‌ 묘지는 부동산이지만 묘지등록부를 만들어 소유권이 전을 간소화하는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묘지를 상속 세와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묘지를 소유하 고 관리하는 제사주재자 등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묘지등록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하 여는 법무사의 전담 업무로 분류하여 재산권을 관리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권 처분이 곤란한 점으로 인하 여 제사주재자 등도 소유권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상속이나 이전등기에 따른 문제점 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정당한 소유자로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많 은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 ‌ 묘지는 그동안 국토의 침식과 산지개발을 저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국토이용계획, 지역개발 및 산업 환 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개발사업주체 나 개인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존재하는 묘지 문제로 계획한 사업이 지연 되거나 심지어는 사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사업자체가 중단되기도 하는 원인 이 되고 있다. ● ‌ 묘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관계가 실체관계와 부합 되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소유관계 및 연고관계 파악 이 어려웠다. 따라서 묘지에 대한 등록제도와 등기관 계의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새로운 장사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관습법상 인정되 어온 분묘기지권 중 장사법 시행 이전의 분묘에 대하 여는 현행법상으로는 존속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가 할 수 없으나 앞으로 시대상황과 사회변화의 흐름 및 묘지 수급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존속 기간을 형평에 맞게 재조정하여 최장 60년으로 제한 하여 분묘수호와 봉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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