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17 1. 들어가며 부동산등기는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 여 실체법상의 물권변동이론과 등기절차는 서로 밀 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해석론으로도 양자를 서 로 연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래 부동산물권변동 논의에 있어서 실체 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가 서로 유리되어 논의 되고 운영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실체법상의 물권변동이론에서는 등기절차에 대한 고려가 없었 고, 등기절차에서도 소위 형식적 심사주의에 따라 실체법상의 물권변동이론에 대하여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아왔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물권변동이론에서의 등기절차에 대한 고려 가 미흡한 예의 하나로 중간생략등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종래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는 주로 실체법상의 논의만 있었을 뿐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없었다. 여기서는 절차적 측면에서 중간생 략등기의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크게 중간 생략등기의 유효성 문제와 중간생략의 등기청구 문 제가 있다. 이 중 등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논 의할 것은 중간생략의 등기청구의 문제이다. 2. 중간생략등기의유효성문제 먼저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문제 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설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고 판례는 3자간의 합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는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에 관한 법률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행위가 있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적 합 의가 있고 나서 등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 유효설은 여러 가지 논리로 최초양도인과 최 종양수인 사이에 채권행위 내지 물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이론구성하려 한다. 그러나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는 못 한다. 이렇게 보면 중간생략등기에서는 최초양도인 과 최종양수인 사이에 실체법적인 법률관계는 없고 오로지 등기만이 있다. 등기에 의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이론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할 방법은 없다. 구 연 모 ■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중간생략등기청구인정은부실등기양산…편법적이고 정상적이지못한관행허용되어선안돼 등기절차의측면에서본 중간생략등기 특집 ▶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리포트 ● 제3주제 요약 제3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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