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18 『 』 2013년 12월호 다만, 이를 말소하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부 합하도록 등기를 하라고 해도 중간자에게의 이전등 기를 한 후 결국은 최종양수인에게로의 등기가 이 루어질 수밖에 없다. 최종양수인에게로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 결과를 위하여 중간생략등기를 말소하고, 중 간자에게로의 이전등기를 한 후 최종양수인에게의 등기를 하게 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미 이루어 진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야 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간생략등기를 둘러 싼 다른 문제들도 논리적 일관성 있게 설명이 가능 하게 된다. 3. 중간생략등기청구에관한문제 다음으로 중간생략등기청구에 관한 문제를 살펴 보면,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중간생략의 등기청구 에 대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즉 최초양도 인과 중간자, 최종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에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의 성격에 관하여 “이행의 편의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 할 뿐이라고 하거나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 자 간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적극적 의 미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설에서도 중간생략등기청구를 긍정할 만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중간생략등기청구를 긍정할 경우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등기절차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첫째로 중간생략등기 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무엇으로 보 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등기절차의 면에서 볼 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 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간생략등 기를 하는 경우 최초양도인과 중간자, 중간자와 최 종양수인 사이에 각각 법률행위가 존재하나 최초양 도인으로부터 최종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는 원인인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등기절 차에서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 는 점이 문제된다. 이 점은 판결에서 중간생략등기 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주문에서 등기원인과 그 일 자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도 관 련이 있다. 우리 판례에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 유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 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다. ①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에서 그 등기원인을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매매 및 그 일자로 하고 있 다. ②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다69200 판결 과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83410 판결에 서는 최후 매매계약인 중간자와 최종양수인 사이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에서도 그 이유에서 등기원인이나 그 일자에 관하여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중간생략등 기의 등기원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국내문헌을 찾지 못하였고, 등기실무에서도 이 점에 관하여 다 룬 예규나 선례를 찾을 수 없었다. (2) ‌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등기절차 와 관련하여 생각할 두 번째 사항은 등기원 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 렇다면 중간생략등기청구를 긍정하여 그에 따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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