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19 특집 ▶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리포트 ● 제3주제 요약 간생략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 보는 어떤 것을 제공하여야 하는지도 문제된다. 판 결에 의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 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판결문을 첨부할 것이 므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중간 생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하여서는 최초의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최초의 계약과 중간자와 최종양수인 사이의 최후의 계약이라는 두 개의 원인행위가 있 다. 중간생략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 기부상의 명의인인 최초양도인이 되고 등기권리자 는 최종양수인이 된다. 그런데 최초의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최종의 계약 서를 제출할 경우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등기권리자 나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 여 당해 신청은 각하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9 조 제8호). 또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등기 를 신청할 경우 중간생략의 등기에 관한 중간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것인가? 중간 자의 동의의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이행의 편의상” 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라거나, “중간등기를 생략하 여도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 라고 한다. 그렇다면 중간자의 동의는 등기원인도 아니고 그 렇다고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동의로서 필요한 것도 아니다. 등기절차에서 중간자의 동의를 증명 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부동산등기법상의 근거가 없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하고 중간자에게로의 등기를 한 후 다시 최종양수인에게로의 등기를 하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청구의 문제는 달리 보아야 한다. 중간생략등기청구 문제는 등기 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등기절차적인 측면에서의 검 토가 필요하다. 등기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등기원인이 다. 그것은 등기를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이 다.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 지 않고 등기가 허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판례나 학설은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정하면서도 그 등기를 정당하게 하는 근거인 등기원인에 대하 여는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중간생략등기문제의 논의에서 등기원 인에 관한 검토가 없는 것은 실체법상의 법률관계 의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 기절차의 밀접한 연관을 고려하지 않는 우리 현실 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이다. 또한 등기부의 공시 기능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이미 이루어진 중간 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 중간생 략등기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부실등기를 하라고 하 는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최초양도인인 甲과 중간자인 乙 사이에 2013.4.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간자인 乙과 최종양수인인 丙 사이에 2013.7.1.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甲과 丙 사이에는 2013.4.1. 매매계약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2013.7.1. 매매계약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등 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부상 이러한 등기를 하라는 것은 부실등기를 하라는 의미가 된다. 부득이 중간생략등기와 같은 결과를 구현할 필요 성이 있다고 한다면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3자 를 위한 계약이나 지위이전계약, 소유권이전청구권 의 양도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합법 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 고 제도가 정비되어가는 현재로서는 중간생략등기 와 같은 편법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관행은 더 이 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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