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20 『 』 2013년 12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가압류채권의승계및가압류집행 취소등을둘러싼몇가지쟁점 (3) (전 호에 이어) Ⅳ. ‌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출급청구와 본안 판결의확정증명원요부(要否) 1. 문제의제기 부동산 경매법원은 배당권자가 가압류권자인 경 우 가압류권자 명의로 배당을 하지만, 가압류권자 로서는 그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배 당금을 출급할 수 없다. 경매법원의 담당계장은 배 당기일부터 10일 이내 1) 에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을 공탁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호,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재민 91-5 도표). 이로 인하여 보관금이 공탁금으로 전화(轉 化)하지만 공탁관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종적 보관 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가압류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대하 여 본안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채무자가 항소 내지 상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시 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배당법원에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송달증명원을 첨부, 배당금 출급신청을 하는 예가 있다. 이때 배당금의 출급 여부에 대하여 일선 실무의 견해가 대립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배당금출급은 법관이나 사법보좌관의 결재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 법원사무관, 계장 등 은 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출급 연재 목차 Ⅰ. 논의에들어가며 Ⅱ. 가압류의피보전채권의승계를둘러싼실무상 쟁점 1. 전제되는논의들 2. 가압류의피보전채권을양수받은자가 그채권을만족하는방법 3. 가압류의피보전채권에대한압류및 전부명령과부기등기의가부 4. 변제자대위에의한가압류피보전권리의이전과 가압류채권의대위행사에의하여, 구상의무를진 연대보증인중 1인의가압류취소신청을 기각시킨사례 Ⅲ. 가압류의피보전채권확정후배당표의변경 - 추가배당절차 Ⅳ. 가압류권자의배당금출급청구와본안판결의 확정증명원요부(要否) Ⅴ. 가압류와배당이의 1. 가압류권자의배당이의 2. 가압류권자에대한배당이의가부 Ⅵ. 가압류취소와관련문제 - 최근의실무사례들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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