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21 을 해주지 아니하고 확정증명원을 요하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이다. 2. 가‌ 압류채권자의 배당금 출급청구에 있어서 확정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에대한실무적혼선 가. ‌ 논란을 촉발시킨 대법원 95다22788 판결 2) 의 판시 이유 원래 이 판결의 주된 선례적 가치는, 가압류채권 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 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 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 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 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지 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판시 제2점을 필자가 요약함. 선 례적 가치에 대한 의견은 私見이다). 그런데 이 판결이유에서 “(전략) …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 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 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그 가압류채권자가 그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그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가 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 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 기초의 동일성 이 인정되는 한 위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주된 근거로 하여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만으로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본안판결이 확정된 후에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첨부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제출되어 야 출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 으며,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조사된 전국 법원의 실 태를 보면 법원에 따라 이 주장을 따르는 곳이 상당 수 있었다고 한다. 나. 비판적 검토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민사집행 실무제요』의 기술 은 곳곳에서 상호 모순되고 있다. 즉, 오히려 『실무 제요』 2권 p. 604에서는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 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 득한 때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법 원사무관 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후략)”라고 기술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실무의 논자에 따라서는 종국판결의 개념을 이해 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종국판결(민소법 제198조 3) ) 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 결에서 “원래 종국판결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 하여 계속 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 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고 이 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 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당연히 제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 1) 집‌ 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 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 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 규(재민 92-2) 재판예규 제123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배당기일에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및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 당 잔여액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당액등의 공탁) 집행사건에 있어서 사건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 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제1조에 정한 배당액 및 배당 잔여액(이하 “배당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당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각 배당 또는 교부받을 자별로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참조). 2) ‌ 대법원 1997.2.28. 선고 95다22788 판결【배당이의】 법원행정처 발간 『실무 제요 민사집행』 2권 p. 605에도 소개되어 있다. 3) ‌ 민사소송법 제198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을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