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23 가 「민사소송법」 제215조의 존재이유, 즉 “본안판결 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 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 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는 조항을 보더라도 불요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조속히 집행에 착수하여 채권 만족을 하려는 가 집행선고부승소판결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제한 하는 명문의 법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 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관한 일선 법원사무관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법원에서 예규로 확정증 명원을 불필요한다고 정하여 주는 것이 가장 명확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만약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거부 처분을 한다면 이는 집행법원의 처분으로 이해되므로, 9) 불 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며 그 재판은 집 행법원 판사가 담당한다. Ⅴ. 가압류와배당이의 1. 가압류권자의배당이의 배당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의를 행하는 이해 관계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이며, 매각절차의 이 해관계인의 범위보다는 그 범위가 다소 넓다. 10) 이 러한 채권자 중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11) 12) 2. 가압류권자에대한배당이의가부 가. ‌ 다른 배당권자가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 이 글 Ⅱ.항(10월호 게재분)에서 보았던 대법원 판례의 전제된 배당이의 판례사안이 바로 일반채권 자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를 인정하는 대표 적 사례다. 즉, 서울고등법원 2008나12783호 판 결로 확정된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가합1984호 배당이의 판결의 이의대상이 된 집행 법원 배당기일에서 파산자 (주) 고려증권의 파산관 재인은 판결에 의한 신청채권자였는데, 배당기일 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가압류권자 정리금융공사 에 배당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07.6.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배당절차에서 소유자, 채권 배당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의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편의상 주로 전자에 관하 여 설명한다. 나. ‌ 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문제 『민사집행 실무제요』 2권 p. 558은 “가압류채권자 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고(민집 제160조 제1항 제 2호), 가압류채권자가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 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필요가 없다” 고 기술하고, 『민사집행 실무제요』 3권 p. 503은 “이 의의 상대방은 배당표에 배당금이 적혀 있는 채권 자이지만, 채무자에게 잔여금이 적혀 있으면 채무 8) 대‌ 법원 2003다 30135판결은 명시적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 (중략) …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공탁하여 배당절차가 개 시된 경우에는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의 지급에 의하여 종료 된다”고 판시하였 고 이후 같은 취지의 판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9) 이‌ 정준, 「공정증서가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로 가압류권자에 대 한 배당액 지급과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지 527호(2011.5) p. 36~46참조 10) 이‌ 의권자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 법사(2008) p. 1,189 이하를 참조 11) ‌ 이우재, 『배당의 제문제』, 제2판 (진원사 2012.7.) p. 898, 손진홍, 『채권집행 의 이론과 실무』, 하권 (법률정보센타 2007) p. 524~525도 채권자가 이의한 경우에만 가압류채권자를 언급하고 채무자이의의 경우에는 언급이 없으므로 통설과 같은 입장에서 서술된 것으로 추측된다. 12) 가‌ 압류권자가 배당이의 한 예는 수없이 많다. 예컨대 대법원 2007.8.23. 선 고 2007다27427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 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 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 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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